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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20구합84457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21. 경 건축 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회사로부터 건축 마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가 판매하는 천장 마감재인 B 제품( 이하 ‘ 이 사건 마감재’ 라 한다 )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 환경산업 기술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3 항, 시행령 제 23조 제 2 항, 시행규칙 제 34조 제 2 항에 따른 환경 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 하다는 취지의 환경 표지 인증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과 2017년 위 환경 표지 인증을 갱신하여 주었고, 다시 2019. 7. 24. 인증기간을 2019. 7. 22.부터 2021. 5. 14.까지로 정하여 이를 갱신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2020. 7. 2.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 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들어 있는 한 상자에서 시료( 이하 ‘ 이 사건 시료’ 라 한다 )를 채취한 후 국가 공인시험 ㆍ 검사기관인 C 연구원에 그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0. 8. 24. 위 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

마.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감재의 무기성 마감재 방사능지수와 폼 알 데 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경산업 기술법 제 23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환경 표지 인증이 취소될 것임을 사전 통지하고, 2020. 10. 19. 청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시 험 항 목 기 준 시험결과 무기성 마감재 방사능지수 CRa, CTh, CK 값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환산한 방사능지수 (I) 는 1.0 이하 방사능지수 (I) = rm {C_ {Ra}} over {300} {C_ {Th}} over {200} {C_ {K}} over {3 `000} 방사능지수: 1.3886 (0.601 0.591 0.1966)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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