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60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0. 5. 04: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놓았는데, 태풍 차바(이하 ’이 사건 태풍‘이라 한다)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기물이 날아와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및 뒤 펜더 부분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접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017. 9. 28. F회사에게 11,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2016. 10. 5. 새벽 이 사건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아파트 G동 3-4호 라인의 출입문 지붕의 마감재가 떨어져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9. 28.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1,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2016. 4. 11.경 사용승인을 받고 불과 6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14개동 중 G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출입문 지붕 마감재는 이 사건 태풍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G동 3-4라인의 출입문 지붕 마감재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