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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1641 (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0. 오후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시간대에 최대 순간 풍속 20m/s를 넘는 강풍이 불면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붕에 부착되어 있던 슁글 등의 지붕 마감재(이하 ‘이 사건 마감재’라고 한다)가 원고 차량 위로 낙하하여 원고 차량의 도장 등에 흠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18. 5. 17.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2,675,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마감재는 통상의 강풍에는 낙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마감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마감재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재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마감재가 부착된 이 사건 아파트 지붕을 주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시경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계속 하는 등 이 사건 마감재의 추락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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