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35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21:1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길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다 피해자 D( 여, 45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22:25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D과 지구대 근무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새끼야 니 뭐 먹고 사냐,

똥구멍으로 뭐 쳐먹었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03:58 경 포항시 남구 H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어제 잡힌 I 일당에게 잡혀 와 있다,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 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 남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4:02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중국 여자에게 납치를 당했다,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 고 거짓신고를 하여 포항 남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05:15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펜 션 ’에서 119에 전화하여 " 집에 불이 났다" 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 남부 소방서 소속 소방경 N 등 소방관 21명과 소방차 7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포항 남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09:54 경 다. 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 사람 죽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