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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합명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원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D의 경리직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간이영수증을 꺼내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네 휴대전화 던져보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11: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무실 벽에 붙인 국세청 공문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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