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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2.11. 선고 2014고합302 판결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4고합302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재필(기소), 오지석,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모두사실]

피고인은 D 전라남도 정읍에서 태어나 1983년경 E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4년경 서울로 상경하여 의류공장에서 일하다가 1985년경 한 살 많은 피해자인 남편 C(사망 당시 41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혼인신고 전에 큰아들인 F을 임신하여 1986년경 피해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던 포천시 G로 이사를 와 함께 거주하다가 H F과 I 둘째 아들 J을 낳았고, 피해자가 포천시 K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하게 되어 인근으로 이사를 가서 함께 살던 중, 1995. 5. 19.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325번지 국도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지면서 신고 있던 모래가 쏟아져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둘째 아들 J을 덮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발생 직후 평소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둘째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해져,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 사망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여기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졌으며, 2000년경 얼굴부분 혈관이 터져 수술을 받는 등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철원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면서 가끔 집에 들르는 피해자가 자신과 싸우게 되면 집에서 자지 않고 다시 철원으로 가버리곤 하였고, 특히 2003년경에는 월급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몇 달간 집에 들어오지도 않자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야간에 포천 송우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가 외국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4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L빌라 가동 201호에서,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독시라민 성분이 함유된 다량의 수면제와 아테놀롤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물이나 에탄올이 주성분인 용매에 녹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독시라민의 과다복용에 따른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모두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의 시체를 끈으로 하퇴부를 묶고 주워온 장판으로 시체를 감아 둘러싼 후 집에 있던 고무통에 집어넣고 작은방 구석에 두고 생활을 하였고, 2005. 61.경부터는 N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포천시 송우리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0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셋째 아들 P를 낳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경 N에서 자신보다 한 살 적은 피해자 M(48세)을 만나 2013. 2.경부터는 피해자의 월급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는 등 서로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N 사장의 요구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3. 5. 20. 위 N를 그만두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N를 그만 둔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건네준 월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월급과 피해자의 월급을 합하여 피해자의 옷을 사거나 외식비로 지출하는 등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인 것처럼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모습에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에서 7. 하순경 사이에 자신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듣기 싫은 마음에 콧물을 흘리는 피해자에게 비염약이라고 하면서 졸피뎀과 독시라민이 함유된 수면제를 건네주어 먹게 하였고, 계속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다 쓰고 10원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씨팔"이라는 욕설을 듣고 손으로 자신의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술과 수면제 영향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조르고, 스카프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랩으로 얼굴을 수회 감아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M의 사체를 이불로 말아서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부패할 때까지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가 부패로 인하여 사체의 무게가 줄자, 남편 사체가 들어 있는 고무통(높이 80cm, 지름 84cm) 뚜껑을 열고 사체의 다리부분을 고무통 위에 걸치고 이불과 함께 사체의 상반신을 들어올려 고무통 안으로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 소금포대(9.5kg)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신의 아들인 P(8세)를 식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후,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초등학교에 취학을 해야 함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수개월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경 작성의 T, U, V, W, X,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감식,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조서 작성건, 용의자 A 가족관계 및 아들 F 관련, 피의자 특정, 부검임장, 피해자 특정, 피해자 C 직장 등 소재 탐문 수사, 국과수 감정회보 긴급 유선통보, N 직원 AA 상대 수사, 피의자 A 2013. 5. 25.자 병원진료에 대하여, 국과수 실무자 회의, AB 내과의원 수사, 약국 탐문수사, 피해자 M 행정 종합수사, C 사망시점 종합수사결과 보고, P 관련수사, N회사 V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M 유족 S으로부터 변사체 옷을 통해 피해자가 M이 맞다는 확인보고, 현장검증영상CD 첨부, 피해자 M 생전사진에 착용한 의류와 변사체 의류 비교결과, 동일한 의류 확인, 부검감정서 관련 추가 수사,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급사가능성 확인, 변사자 C 2004. 9. 9. AC약국 요양급여내역 확인, 사체에 검출된 성분에 대한 성질, 효능 등에 대한 확인보고, 피의자가 5, 25. AD 정신건강의원(구 AE 정신과의원)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받은 사실 확인보고, AF정형외 과의원, AG약국 상대 수사, 피해자 M이 사망 전 처방받은 약 중 독시라민, 졸피뎀 성분은 함유되지 않은 사실 확인보고, 5. 24., 5. 25., 5. 26. 수면제 약을 병원을 옮겨가며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한 사실 확인 보고, Z, Y의 각 진술 변사자 C에게 자 살징후 없었음, 상하수도 사용내역 확인결과 최근 1년 6개월 동안 이용내역 미미, 아론정 상대 수사, 피해자 C 2004. 9. 9.자 요양급여내역 분석결과 안과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 확인, 감정의뢰회보 양성반응 사진, 국과수 보건연구관 Q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기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AH 상담관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및 동거인 X 주거지, 피의자 직장 N 인근 통신기지국 위치 각 확인, 피의자 최근 10개월간 통화내역 추적결과 1주일에 3회 이상 외박을 일삼은 사실 등 확인, 피의자와 동거인 X와 통화내역 확인결과 상호 209차례 통화확인, 자살징후에 관한 의료자문의원 회신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증34-1호 컵 속에 있던 독시라민 양 7.5그램 회신 보고]

1. 변사사건(타살의심) 발생보고, 112 신고처리표, 내사보고(타살의심 변사체 발견)

1. 관련 사진, 포천 살인사건 현장사진 기록 하달, 포천 살인사건 지문 긴급감정 결과,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현장검증영상CD

1. 수사협조의뢰 회신(C), 수사자료제공 협조요청 회신(M), 국과수 부검결과 약물감정, 각 지문감정서(M, C),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시체검안서, 취학예정자 관련자료 3장, 사진 3매(증기기록 제1859쪽), 2004년 사망원인(236 항목) 발췌, 2004년 사망원인(236 항목),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제품정보( http://ezdrug.mfds.go.kr/kfda2> 정보마당>의약품등정보), 독시라민 등에 대한 성질 등에 대한 자료, 졸피람정에 대한 설명자료, 각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및 처방전(M, A), 처방전 사본(증거기록 제2187쪽), 상하수도 사용료 자료송부(L빌라 가동 201호), 피해자 C 요양급여명세서, 피의자 외박을 일삼은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및 X 상호 통화내역, 독극성 분석에 있어 독시라민의 사후증거(원본, 번역), 독시라민 중독 자살(원문, 번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M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살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의 간에서는 독시라민 52.97mg/kg(10~40정을 복용한 양이다), 아테놀롤 61.70mg/kg이 검출되었는데, 독시라민은 수면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로서 과량복용시 호흡억제, 혼수 등이 나타나고, 아테놀롤은 고혈압, 협심증 등에 사용되는 베타차단제로서 이상반응으로 서맥, 심계항진, 혼란, 호흡곤란 등이 보고되고 있는 점, ② 독시라민과 아테놀롤의 상호작용 내지 아테놀롤의 간조직 중 치사농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나, 독시라민의 간조직 중 치사농도는 14~300mg/kg으로 보고되고 있고, 피해자 C의 간조직 내 독시라민 농도는 위 치사농도 범위 내이고, 그 하한치를 훨씬 웃도는 점, ③ 고도의 부패로 인하여 피해자 C의 피부, 연부조직, 내부장기 등 신체 상당부분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피해자 M의 사체와는 달리 피해자 C의 주요 골격에서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 그렇다면 피해자는 과량의 독시라민을 복용함으로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C이 죽어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요양급여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첫째 아들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04. 가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C은 그 무렵인 2004. 9. 9.경 'AI안 과의원'에서 결막염으로 보이는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외에 별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⑥ 그런데 2004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만 40~44세의 남성 중 원인 미상의 급사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2명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나 특별한 질환이 없던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 C의 간조직에서 치사량의 독시라민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C이 자연사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는 점, ⑦ 또한 아침에 일어나니 피해자 C이 죽어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및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외부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피해자 C이 사망하기 전 위 피해자에게서 자살의 징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은 점, ⑨ 오히려 피고인은 둘째 아들인 J의 사망,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 C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은 J의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으면서 2001년경부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혈압약도 복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약 중에서 독시라민, 아테놀롤 성분이 발견되기도 한 점,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내용물이 없는 알루미늄 맥주캔, 맥주병, 컵 등에서도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유리컵에는 상당한 양의 가루가 굳어져 있었는데, 그 가루를 긁어내어 조사를 해보니 무게가 7.5g 상당으로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수면제 50정에 해당하는 양인 점, 1②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를 가루를 내어 물이나 술에 탄 후 피해자 C에게 먹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을 그가 사망한 자리에 수일간 방치하였고, 이후 첫째 아들인 F과 함께 피해자 C을 고무통에 집어넣고 10여 년간 방치한 점, 1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망사실을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M에게 졸피뎀과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를 먹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을 살해하기도 하였는데, 그 살해방법이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사망원인과 일면 유사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피해자 C의 사체가 들어있던 고무통에 집어넣어 은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시라민 성분이 함유된 다량의 수면제와 아테놀롤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물이나 술에 녹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독시라민의 과다복용에 따른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4년

나. 사체은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사체은닉죄,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4년, 몰수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과의 불화 때문에 피해자 C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방안에 둔 채 어린 아들과 생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후에도 교제하던 피해자 M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M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수면제 등을 먹였고, 약기운으로 반항할 힘이 없어진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스카프를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랩으로 얼굴을 수회 감아 질식하게 하여 살해한 후 피해자 M의 시체도 고무통에 집어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두 번이나 무참히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사체마저 고무통에 집어넣은 후 백골이 될 때까지 은닉하여 피고인의 범행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시체 2구가 들어있는 고무통을 집에 보관하면서 8세의 어린 아들을 그곳에 방치하였고,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집에 어린 아들만을 남겨두고 자신은 가끔씩 집에 들려 편의점에서 산 빵과 우유만을 두고 나온 후 다른 남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2달이 넘도록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보호, 양육의무조차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M에 대한 살인죄 및 사체은닉죄,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둘째 아들인 J을 불행한 사고로 잃고 상실감과 우울한 감정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정훈

판사김윤희

판사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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