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2누1596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12누1596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