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5.4. 선고 2011구합4427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4273 직권면직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노동부 소속의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1995. 5. 16. 행정주 사보로 승진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의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서울남 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태백지방노동사무소,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강릉지청을 거쳐 2008. 9. 1.부터 2010. 8. 22.까지 서울북부지청에서 근무하였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0. 8.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소속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직 공무원(6급 이하)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0. 8. 23.부터 2010. 11. 19.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B과로 전보되어 역량강화교육(2010. 8. 23.부터 2010. 9. 17.까지 4주간) 및 현장지원활동(2010. 9. 20.부터 2010. 11. 19.까지 2개월간)에 참여하였다.다. 고용노동부는 2010. 12. 1.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원 활동 결과를 평가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개선 ·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대기근무(2011. 1. 17.부터 2011. 4. 16.까지 3개월간)를 명함과 아울러 연구과제로 '현재 시범운영중인 실업인정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실업인정 방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제출기한인 2011. 3. 16.까지 위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고서야 현장지원활동 당시 제출하였던 '실업급여 관련 업무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의 작성일자만을 수정한 후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6. 29. 고용노동부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후 이 사건 처분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직공무원(6급 이하) 역량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다면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역량강화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3개월간의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에서 성의 없는 태도와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최하위의 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다시 한 번 원고로 하여금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3개월간 대기명령을 함과 아울러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던 점, ③ 원고는 업무능력과 의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1. 7. 9.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년간 직무태만, 상관의 명령불응, 복장 불량 및 불친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경고, 주의를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그 후 근무능력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최근 2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에서도 계속하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가등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김태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