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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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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7줄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를 “당시 행정안전부에”로, 4쪽 6줄의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를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로, 11~12줄의 “대전고등검찰이 검사장”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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