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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7 2014누482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결정통지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목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03)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별지1. 서식)는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수령방법, ⑧ 납부금액 수수료, 우송료, 수수료 감면액,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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