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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선고 2012고합1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은닉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1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체은닉

2012전고10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우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커트 칼 1점(증 제1호), 테이프 1점(증 제2호), 나일론 끈 2점(증 제3호), 삽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2. 7. 16. 07:50경 통영시 C 마을에 있는 D 제실 앞 도로변 공터에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E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F(여, 10세)으로부터 학교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위 공터에 세워둔 G 1톤 포터 화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자신도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살려 줄끼고 말 안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 테이프를 꺼내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고, 차량 밖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도록 피해자를 조수석 아래로 밀어 넣은 후 위 차량 적재함에서 종이박스를 가져와 피해자의 위에 덮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내 전원을 끄고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H 기념관, I 인근 바닷가 등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8:27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J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집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겠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고개를 끄덕이자 위 차량에서 커터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테이프를 잘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자 다시 위 차량에서 위 검정색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부엌에서 물엿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재차 오른손 검지 및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 이자 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잘라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뻗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수그러드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재차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때리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그녀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목을 세게 비틀며 바동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려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돌린 후 그녀의 양손목을 검정색 테이프로 수 회 감아 묶고, 거실에서 노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양끝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사체를 노끈으로 묶어 부피를 줄인 후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위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12. 7. 16. 12:50경 통영시 K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우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간 삽으로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그 안에 넣고 흙을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및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A의 차량 동선 추적, L펜션 CCTV, M CCTV 동영상 중 A의 이동 사항 첨부, 압수물 삽, 차량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확인에 관한 사진 첨부, 현장검증 사진 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05. 1, 13. 17:00경 통영시 N마을 앞 냇가에서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던 62세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후 어른 주먹 크기의 돌로 가슴과 머리를 내려치고 양손목과 목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풀밭으로 옮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여성이 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년만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K) 결과 총점 31점(26점 이상부터 알코올 의존증상 의심)으로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의존양상이 있고, 취중에 시비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과거 성폭력범죄 역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을 경우 다시 성폭력범죄 등을 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 어린이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은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2, 3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 조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가) 피고인은 1966. 8.경 통영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출생하여 위로 형 셋과 누나,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가정형편으로 인해 피고인 등 일부만이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노름으로 선대의 재산을 탕진한 후 어업, 농업에 종사해왔으나, 피고인이 초등학교 1~2학년 무렵 외도를 하여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머니가 산나물을 뜯어 내다 팔거나 소작 등을 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등한시한 면이 있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처와 자녀들에게 군림하였고 과격한 편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이러한 부성부재 및 가정폭력 환경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존감 저하, 도덕적 판단력의 미숙, 공격적이고 과장된 남성다움의 과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나) 피고인은 1979. 2. 24, 통영 E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각 학년마다 무단결석이 많았고, 학습에 대한 흥미 및 의욕 부족으로 학습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묻는 말에만 답할 정도로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끈기가 없고 규칙을 지킬 줄 몰라 수업시간에 무분별하다", "뭔가 외로움이 있고 눈치를 보며 항상 불안하고 나약한 성격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통영 0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역시 결석이 많은 편이었고, 학과성적은 기초학습 및 학업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최하위권이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용의가 단정치 못하며 자제력이 좀 부족하고 남을 의식하며 반항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야단을 많이 맞자, 부끄러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한 뒤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다가 1개월 만에 아버지가 찾아와 집에 돌아갔으나, 친구들이 돈 많이 벌었냐는 등 놀리자 학교를 그만두어, 1981. 2. 28. 퇴학처리 되었다.

다) 피고인은 16세경이던 1981년 잠수기어선을 타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장어통발, 꽃게잡이배 등을 탔는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 승선하였고 하선기간 동안에는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흥청망청 생활하면서, 17~18세경 친구를 따라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성관계를 처음 경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선소에 다니는 친구가 조선소에서 일해보자고 하여 19세경이던 1984년경부터 약 7년간 취부공(용접)으로 일하면서 여수, 통영 등 일거리를 따라 자주 객지생활을 하였고, 그 무렵 사기, 절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6세경이던 1991년경 다시 장어배를 타기 시 작해 10년간 배를 타면서 항해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선원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냈고, 하선기간 동안에는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 직접 배를 구입하여 운항하였는데, 3년 만에 배가 항해 중 고장으로 침몰하여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라) 그 후 2002년경 피고인은 하는 일 없이 컴퓨터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는데, 매일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 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02. 3. 3.경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2, 4.경 남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를 하며 집에 있다가 약을 먹고 자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동생이 자신을 따라 자살을 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을 많이 느꼈다.

마) 그 후로 피고인은 한 번씩 배를 탔으나 하는 일 없이 술에 취해 살던 중, 2005. 1.경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4년간 복역을 하고 2009. 5. 1. 출소하였다. 출소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나무벌목공으로 약 5개월간 일하였고, 그 무렵 결혼 정보회사를 통하여 25세 연하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4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고물 수집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딸이 태어나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J마을회관 1층을 임차하여 2011. 1.경 분가한 후 계속 고물수집일을 하면서 지내왔고, 피고인의 처는 약 3개월 전부터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굴공장에 나가 굴껍질 끼우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출소 후 2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작년부터는 다시 과거처럼 과하게 술을 마셨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05. 1.경의 성폭력범행 직후 무렵인 2005. 1. 21.부터 구속된 2005. 5. 2.까지 102일간 (추정) 정신분열병, 인격장애로 인하여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재판 중이던 2005. 6.~7.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상태는 정서적으로 우울감 등이 내재되어 있고, 지능은 IQ 87로 보통하 수준이었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범행 당시 피해 및 관계사고 또는 경향성이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런 정신병리적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의 병리적 경험 여부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당시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의심되며, 알코올 사용과 같은 자신의 문제나 병리적 경험 등에 대한 인식 및 병식 수준이 매우 낮고 정서상 불안감과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간헐적인 정신병리적 양상의 경험, 우발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성과 행동화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진단을 받았는데, 체계적인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우울감, 충동성,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 출소 이후인 2007. 8.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가 채점 방식의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의존 양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판 성적기호 평가도 구(KASI) 측정결과,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면담 등에서도 유의하게 드러나는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강간통념척도를 실시한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범죄 전력

가) 피고인은 1985. 6. 25. 사기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7. 10. 30.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88.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8. 10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89. 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612. 13.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1997. 4. 15.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8. 28.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0. 9.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4. 2. 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7. 6.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05. 1. 13. 17:00경 통영시 N마을 앞 냇가에서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던 62세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후 어른 주먹 크기의 돌로 가슴과 머리를 내려치고 양손목과 목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풀밭으로 옮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여성이 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05. 9. 2. 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심신상실,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2005.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이전 자살기도 전력 등으로 중점관리대상자(자살관련우려자)로 지정되어 관리 받았고, 정신분열증 정신질환이 있어 부정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정신전문의의 소견이 있어 병사에서 생활하였다. 수형 중 거실내에서 싸움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싸움이 있었으나 정신병적인 원인이 있다 하여 징계가 면제되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10세의 E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 아버지, 9살 터울의 오빠, 오빠의 여자친구, 생후 5개월된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약 4년 전부터 함께 살던 새어머니는 피해자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따라 타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따로 살다가 2~3개월전부터 집에 들어와 살게 된 피해자의 오빠와 오빠의 여자친구는 통닭집에서 오후부터 새벽무렵까지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주위에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나, 붙임성이 좋아 등하교시 마을 주민들의 오토바이나 차를 얻어 타기도 하여 담임선생님이 늘 걱정을 하였고, 아버지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낸 적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 윗마을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종종 마주쳐서 알게 되었으며, 일하러 나가는 길에 피해자가 차비가 없다며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하면 간혹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주기도 하였고, 미술용품을 사야 한다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주기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피해자를 만나면 집에 태워주기도 하였다.

4)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0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소일거리로 재배하는 고추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더워서 얼음물을 마시러 07: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갈 때 도로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시 밭으로 나올 때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재차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쁘다며 거절하고 다시 버스정류장 옆 밭쪽으로 가 07:44경 공터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와서 차비가 없으니 태워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왜 차비가 없냐고 물으니, 아빠가 차비를 주지 않았고 아침도 못 먹고 나왔으며, 새엄마는 자신이 학교를 가는지 밥을 먹는지 신경을 안 쓰고 밥을 달라고 하면 욕을 하기도 하였는데, 새엄마는 집을 나갔으며 아빠가 욕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등 가족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다.

나) 운전석에 올라타던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다리가 보이자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살려 줄끼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물품보관함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고, 피해자를 조수석 아래로 밀어 넣어 엎드리게 한 후 적재함에서 종이박스를 가져와 피해자의 위에 덮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내 전원을 끄고 약 30m 떨어진 근처 하수구에 휴대전화기를 버렸다.

다) 피고인은 0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H 기념관, I 인근 바닷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주면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인 인지를 고민하다가 같은 날 08:27 경 자신의 주거지인 J마을회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안고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작은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겠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 사건 차량에서 커터 칼을 가지고 와 손과 입에서 테이프를 잘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자 다시 이 사건 차량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와 입을 막은 다음 부엌에서 물엿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재차 오른손 검지 및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겠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잘라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뻗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린 후, 다시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수그러드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바동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려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걱정되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돌려 양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묶고, 거실에서 노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양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제한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과 자기만족이 낮아 내재된 '화'가 많으며 충동통제력이 빈약하다는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성격적 취약성에 의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술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욕구를 부적절하게 충족시켜 오다가, 결손가정이라 보호력이 미약한데다가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기회주의적으로 성욕구를 해소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기를 느껴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잘못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바)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차량에서 마대자루를 가져와 피해자를 마대자루에 넣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노끈으로 묶어 마대자루에 넣은 후, 마대자루와 피해자의 옷, 가방, 신발 등을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신고 박스로 덮고 나서 08:38경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피고인이 평소 약초를 캐러 자주간 적이 있는 야산에 피해자를 묻기로 하고 피고인의 고물창고가 있는 곳으로 가 그곳에 있던 삽을 이 사건 차량에 신고 나와 12:50경 통영시 K 앞에 차를 세우고 야산으로 올라가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마대자루를 넣고 흙을 덮은 후 내려왔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가방, 신발 등을 도로가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사) 피고인은 그 후 다시 15:09경 고물창고로 가서 고물을 정리하고, 고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고철을 사러 가기도 하였으며, 18:00경 보일러 공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보일러를 철거하는 등 평소처럼 고물수집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서 낚시가방을 챙겨 19:00경 낚시배를 타고 R 앞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였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입항하여 낚시꾼들과 생선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전 5시경 집에 들어와 잠을 잤다.

아) 한편,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없어졌는데 보았냐고 묻자, 피고인은 07:40경 버스정류장에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말해주었고, 이에 2012. 7. 18. 피고인에 대하여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방송 인터뷰에서도 목격자로 행세하며 목격사실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2012. 7. 1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혈흔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기어박스 하단 바닥과 조수석 콘솔박스에서 루미놀반응이 관찰되고, 차량 내에 있던 커터 칼에서도 루미놀반응이 관찰되어 감정의뢰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이 피고인을 의심하자 겁이 난 피고인은 집을 나가 이 사건 차량을 S항 깊숙한 곳에 주차해두고 택시, 버스 등으로 이동하면서 모텔에서 자거나 산속에서 자면서 숨어다녔고, 죄책감 등으로 산에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산을 오르던 중 농약이 든 병이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일부를 핥아 먹기만 하였다.

5) 반성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가) 피고인은 2012. 7. 22. 수사관들과 피해자를 암매장한 야산에 가서 피해자 사체를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딸, 여동생 등을 잃은 슬픔에 피고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길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실종된 후 경찰은 공개수사를 결정하여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 등이 공개되었고, 그 후 수사과정 등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족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 혹은 엄중한 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소소한 일탈행동 등을 하기도 하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술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 등이 낮고 충동통제력이 약하여, 또다시 술에 빠져 살면서 순간적인 성욕구를 참지 못하고 노인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나. 사형선고의 고려

1)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데, 더 나아가 모든 방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일반 살인행위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린이를 살해한 행위는 일반살인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은 피고인을 믿고 학교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아직 10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초등학생을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데려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을 유린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인 후 범행을 은 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암매장한 사건이다.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아저씨가 한순간 짐승으로 변하여 자신을 위협하였을 때, 테이프로 입과 손이 묶인 채 조수석 아래에 갇혀 차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가 옷이 벗겨지고 추행을 당하였을 때, 주먹으로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베개와 끈으로 목이 조여오던 그 순간순간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10세의 어린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학교를 간다며 나간 피해자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을 때 유족들이 느꼈을 슬픔과 고통, 분노 역시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된 후 수사과정 등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1) 사형선고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사형선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더하여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형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그 선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 가중하는 때에는 상한을 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형법 제42조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 가중하는 때에는 상한을 50년까지로 변경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는 50년의 유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선고하여야 하고,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연쇄살인, 계획적인 살인범죄와 같이 극도의 포악한 범죄 등을 저질러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형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선고형의 결정

1) 과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어린 피해자의 성을 유린하고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보더라도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유족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고통을 덜어주며,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경고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고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기 시작하는 등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과정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이 형성되어, 자신의 욕구를 부적절하게 충족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경향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성폭행범죄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폭행이 가하여지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 등에서 협박 외에 흉기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10세에 불과한 어린이이긴 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희생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 한 명뿐이었고, 피고인이 체포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준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형선고의 요건 즉,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형의 선고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형 중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선택된 무기징역형을 더 이상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현

판사박은주

판사박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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