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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97
중체포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0. 2.경 피해자 D(남, 61세)와 결혼한 후 딸인 피고인 C, 아들인 피고인 B를 낳았고, 2018. 1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A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상의를 벗은 채 거실 바닥에 누워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주정을 하자, 피고인 C가 “아빠를 묶어두자. 진정시켜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흰색 벨트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위 흰색 벨트가 끊어지자,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수차례 감아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팔을 등 뒤로 돌려놓고, 피고인 A는 검은색 벨트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투명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 테이프가 떨어져 더 이상 붙일 테이프가 없자 피고인 C에게 테이프를 사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0:49경 테이프를 사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자.”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는 흰색 마른 행주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이 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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