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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2012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커트 칼 1점(증 제1호), 테이프 1점(증 제2호), 나일론 끈...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2. 7. 16. 07:50경 통영시 C 마을에 있는 D 제실 앞 도로변 공터에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E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F(여, 10세)으로부터 학교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위 공터에 세워둔 G 1톤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자신도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살려 줄끼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 테이프를 꺼내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고, 차량 밖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도록 피해자를 조수석 아래로 밀어 넣은 후 위 차량 적재함에서 종이박스를 가져와 피해자의 위에 덮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내 전원을 끄고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H 기념관, I 인근 바닷가 등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8:27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J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집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겠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고개를 끄덕이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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