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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고합192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특수절도라.살인방조
사건

2012고합192,229(병합)가.살인

나. 사체유기

다. 특수절도

라. 살인방조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라. D.

검사

천관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0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에, 피고인 D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체유기의 점은 무죄.

압수된 발리송 나이프 1개(증 제7호), 검정색 과도 1개(증 제24호), 검정색 코르크 따개 1개(증 제2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피해자 소유 삼성 검정색 노트북 1개(증 제15호), 검정색 헤드셋 1개(증 제16호), 흰색 노트 1개(증 제17호), 검정색 조이페드 1개(증 제18호), 흰색 휴대폰 1개(증 제19호), 검정색 필통 1개(증 제20호)를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살인

피고인 A은 고등학교 2학년, 피고인 B은 대학교 1학년, 피고인 C는 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D은 대학교 2학년인 사람이다(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후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 A은 코스프례 축제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지인인 M을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1.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3.경 인터넷 게임 'N' 사이트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0(19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1. 12. 25.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연인사이가 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2. 1. 1.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3. 하순경부터 고등학생인 피고인 A에게 영어과외를 시켜주게 되었고 피고인 D은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밴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 A, C 등을 영입하여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등 위 밴드 및 대화방의 사실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C,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 D이 주도하여 결성한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리더로 자처하며 밴드를 구성원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C, D과 피해자 사이에서 가벼운 말다툼이 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심한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2012. 4. 1.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4. 2.경 피해자의 독자적인 밴드 운영 및 대화방에서 의 딴지걸기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A, C, D 및 다른 멤버들이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만을 두고 모두 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따돌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 C, D 등이 심령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이 이에 심취해 있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을 알게 되자 2012. 4. 7.경부터 4. 24.경까지 피고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괜히 나쁜놈 만들었다고? 어이없어라, 모두가 욕하는 그 버릇이 뭐냐고요 답답씨, 나도 너희처럼 더럽게 참을성 없는 새끼들 싫으니까 꺼져, 씨발 지금 나랑 장난까? 사람하나 반병신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낄낄대고 있겠지, 너희 잘못잡았어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문자를 210회에 걸쳐 보냈고, 특히 2012. 4. 24.경에는 피고인 A, C에게 "니네들 사진 인터넷에 올릴거야, 이거하고 이거, 그니까 누가 나 무시하랬냐고, 어머 뭐라고? 사진 올려달라고? 아주 그냥 신상털리는게 재밌나 보구나" 등 소위 '신상털기'를 하겠다는 내용 등의 협박문자를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 A, C, D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A, C, D도 이에 대해 욕설이 담긴 답장문자를 보내는 한편 별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자 받았던 욕설문자 및 협박문자를 캡쳐하여 대화방에 띄우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받은 욕설문자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욕설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기도 함으로써 피해자가 3명에게 욕설문자 및 협박문자를 보내오는 것에 대해 모두 잘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격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2012. 4. 25. 01:32경 평소 친하게 지내는 오빠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해 "화나고 짜증나고 입을 찢어발기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대학을 다니면서 기거하고 있던 강원도 기숙사 주소를 보내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상호 모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죽이길 바라는 것인가를 묻는 등 점차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는 2012. 4. 29. 17:30경 화해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선물가져왔으니 만나자,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30. 18:3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다음날 피해자가 오기로 한 것을 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범행 도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휴대폰 메신저인 틱톡으로 상의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접이식 칼(발리송 나이프)을 빌리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이 보여준 피고인 B과의 "칼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틱톡 대화를 보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이 있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오늘은 잡는 날"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화해랍시고 줬지만 우린 화해없이 선물만 받 그리고 죽으.., ㅋㅋㅋ 레알로 잡음, 레알이라니까, P도 은밀한 곳이 많당께, 아는 지인이 잡아주기로 함, 때리는 거 말고 잡는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 D 등 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도록 하는 등, 피고인 A, B, C는 다음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30. 18:3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Q 옥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D,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그곳 지도를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A, C는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D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 A의 집 앞에 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R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할 피고인 B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 D이 갑자기 자신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S역에서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헤어졌고, 피고인 A, B, C는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A이 미리 범행장소로 생각해 둔 서울 서대문구 T공원 안쪽에 있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계단에 잠시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전화선과 팔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앞쪽에서 접이식 칼(전체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렀고, 그때까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계단 옆 화단에 놓여 있던 피고인 B의 가방 안에서 쇠파이프(길이 40센티미터)를 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방을 뒤졌으나 쇠파이프를 찾지 못한 채 계단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주위를 살폈으며, 피고인 B은 직접 쇠파이프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내리쳤다.

피고인 C는 위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범행 현장 쪽으로 올라오는 커플 1쌍에게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여 위 커플이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게 망을 보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접이식 칼과 쇠파이프를 서로 바꾸어 들고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 B은 접이식 칼을 든 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고, 피고인들은 다시 접이식 칼과 쇠파이프를 바꾸어 들면서 피고인 A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 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위와 같이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U이 범행 현장을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누가 온다, 잠시 중단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접이식 칼을, 피고인 B은 쇠파이프를 각자 팔 안쪽에 숨기고 서서 목격자가 범행 현장을 지나가는 것을 살피던 중 목격자인 위 U이 공원 위쪽에서 범행 현장 쪽을 내려다보면서 전화통화를 하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이 "빨리 끝내자"고 말하여 피고인 A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재차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전신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체유기

피고인 A, B은 계속해서 위 T공원에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은 머리 쪽을 피고인 A은 다리 쪽을 잡고 함께 약 5-6m 떨어져 있는 풀숲 안쪽 비탈길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어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살해하기 위하여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힘껏 찌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비탈길 아래로 수 미터 더 굴러 내려가게 하고, 피고인 B은 비탈길 안쪽에서 그 밑 어디까지 피해자의 사체가 굴러내려갔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계속해서 비탈길에서 계단으로 올라와 그곳으로 와 있는 피고인 C와 합류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비탈길을 올라와 피해자의 물건을 일단 챙기자고 하여 피고인 A이 계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헤드셋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함께 가지고 내려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살인방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밴드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리더를 자처하면서 위 밴드를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D의 제의로 피해자와 2012. 1. 1.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2012. 4. 1.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돌리다 피해자로부터 욕설문자를 받으면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4. 10.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쟤 좀 죽일 수 없냐"고 말 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달 17.경 피고인 A에게 "어이 저 새끼(피해자를 지칭) 죽여도 돼", 4. 24.경 "죽여 그냥, 슬퍼할 이 없으니", "절대 용서 않는다고, 죽어버렸음 좋겠다고", "그 다음에 밟아줘야"라고 말하는 등 A에게 수차례 피해자를 죽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4, 24. 08:29경 자신의 블로그에 "역겨워, 진심으로 니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 C 등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4. 26.경 계속하여 피고인 A, C가 있는 대화방에서 "이 모든건 0 때문이다. O OUT", "주술저주가 좋은 점, 물증 안 남음, 증거 없음, 살인해도 주살의 경우엔 웬만해선 안걸리고", "그 놈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C는 2012. 4. 29. 17:30경 피해자로부터 "선물가져왔으니 만나자,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아 다음날인 2012. 4. 30. 18:30경 만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피고인 B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4. 30. 18:2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 영어과외 수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온 맥주를 마시도록 하고, "이따가 하고 나서...", "옷에 피가 튀겼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가 묻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이 그곳으로 찾아오도록 카카오톡으로 지도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D, C, A은 19:40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서울 서대문구 R 앞에서 피고인 B과 합류하였고, 피고인 D은 갑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혜어져 S역으로 갔다.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19:50경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 장소인 위 T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피고인 C, A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일처리 잘해라, 그리고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에게 위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A, B, C는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서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살인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 A에 대한 제1, 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수사기록 제475쪽, 제47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76쪽, 제478쪽, 제532쪽),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톡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문자 및 카톡등 대화내용 복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등 복원내용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자료 중 범행시간대 미복원자료 첨부)

1. 수사보고(T 공원 앞 방범용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후 T 공원을 나가는 모습 사진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행 중 피의자 C가 돌려보낸 커 플 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부검구두결과), 검시 결과서, 검증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등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톡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문자 및 카복등 대화내용 복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등 복원내용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 자료 중 범행시간대 미복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무기징역형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형의 완화

피고인 A : 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완화)

1. 부정기형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살인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을 장난으로 생각했고 살인에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행인들이 범행 장소로 못 가게 한 것은 범행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인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것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틱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화내용은 명백한 오타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송 내용 그대로 표시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과정 피고인 D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C, A과 피고인 D이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는 'X'이라는 인터넷 밴드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리더를 자처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보컬이나 건반 연주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맡겨 피고인 A 등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오클트 문화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상의 'Y 대화방(이하 'Y 대화방'이라 한다)'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령 (死靈)이나 주술(呪術)과 같은 이야기를 위 피고인들이 나누면 피해자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위 대화방의 멤버인 피고인들 및 V 등과 마찰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2012. 4. 1.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대화방의 멤버들이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4.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 및 Y 대화방의 멤버들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서로 다투는 척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모두 대화방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따돌림에 화가 난 피해자는 2012. 4. 7.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고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괜히 나쁜놈 만들었다고? 어이없어라, 모두가 욕하는 그 버릇이 뭐냐고요 답답씨, 나도 너희처럼 더럽게 참을성 없는 새끼들 싫으니까 꺼져, 씨발 지금 나랑 장난까? 사람 하나 반병신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낄낄대고 있겠지, 너희 잘못잡았어 씨발새끼들아, 내가 왜 욕먹어야 하며 그 행동이 어째서 욕을 먹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봐, 나 존나 병신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행복해 죽겠지? 이 상황에도 잠 잘잔다 인간아, 경험? 웃기시네 막 지어내는 말이라서 증거도 없는 주제에, 증거도 없는 놈들이 구라치기는, 쫄리면 뒈지시던가, 너희 때문에 나 병신된거 어쩔 거냐, 그래 그렇게 평생 남 까고 다니면서 살아라, 축생커플아" 등의 욕설문자를 210회에 걸쳐 보냈고, 그 중 피고인 C에게는 "솔직히 네가 한 행동이 이해가 가긴 해ㅋㅋㅋ, 남친 실드쳐주는게 쉽지는 않겠지ㅋㅋ, 근데 어쩌냐, 네 남친이 사과를 안하네ㅋㅋ, 네가 그렇게 계속 그새끼 여친으로 남을 것 같지? 절대 아냐, 그새끼는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내치게 되어있어" 등의 피고인 A과 헤어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특히 2012. 4. 24.경에는 피고인 A과 C에게 "니네들 사진 인터넷에 올릴거야, 이거하고 이거, 그니까 누가 나 무시하랬냐고, 내가 안올릴거 같지? 그래 예전의 나라면 안올렸겠지, 누굴 호구로 아나본데 나도 화낼때는 화내거든요. 이 망할 축생새끼야, 어쨌든 거지같은 남친 잘 설득하던가 아님 거기서 잘 나와봐, 너한테만 주는 특별 기회야, 어머 뭐라고? 사진 올려달라고? 아주 그냥 신상털리는게 재밌나 보구나" 등의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를 하겠다는 내용 등의 협박문자를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냈다(V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211쪽 이하 등).

나) 범행 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①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욕설문자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에 대해 욕설 등으로 답을 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C는 지인인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욕설 문자 등으로 힘든 사실을 이야기해 오던 중 2012. 4. 25. 01:32경 피고인 B에게 "볼때마다 눈물나고,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하고, 입 찢어발기고 싶다, 힘들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대학교 기숙사 주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아예 우편주소를 보내주네 그냥, 몇층 몇호인지는 모르려나 랄까 너 도죽이길 바라는 거냐", "토요일 당일밖에 시간 안나긴 한다만, 이번주에 가서 물어보고, 다음주에 사살하고, 그러면 되려나, 늦으면 바로 하고"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은 "서두르다 일망쳐, 철저하게 하자, 철저ㅇㅈㅇ"라고 답하였으며, 같은 대화방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켜보던 닉네임 Z(전화번호: AA)가 "청부살인?!"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알건없고"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1425쪽 이하 등),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욕설 문자를 보내던 중 2012. 4. 23.경 피고인 D과 전화로 싸운 후 "너한테 화낼 것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화 풀리면 연락줘라"는 문자메세지를 남기고, 같은 달 24. 피고인 C에게 "거지 같은 남친 잘 설득하던가 아님 거기서 잘 나와봐ㅋㅋㅋ, 너한테만 주는 특별한 기회야,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특별히 넌 봐줄게ㅋㅋㅋㅋㅋ"라는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 달 24. 오후부터 25. 새벽까지 피고인 A에게 "아아 쏘리, 너무 힘들어서 멘붕했었음, 우리 뭐 때문에 싸운거지?"라는 문자를 남기는 등 피고인들에게 화해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1460쪽, 1615쪽 이하 등).

④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과를 구하는 듯한 문자에도, 피고인 D은 2012. 4. 24. 위 대화방에 "발밑에 엎드려서 발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추고 핥으며 사과하고 찬양한데도 절대 용서 안 할 테니, 난 그새끼 면상 안 봐, 복수는 칼같이!" 라는 문자를 남겼고, 같은 날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저주를 걸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602쪽, 1611쪽 이하 등).

⑤ 피해자는 2012. 4. 29. 17:30경 갑자기 피고인 A에게 "선물가져왔어. 어디야. 사과하고싶어. -0(피해자를 지칭), 지금 P인데 6시에 가야해, 그래픽 카드인데?, 설치는?, 직접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 차라리 맞더라도 직접 설치할거야. 그리고 이친구집에 간다니까 내번호로 해, 설치해준다고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 A은 집에 어른이 있어 오늘은 안된다며 내일 6시 반쯤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14경 "내일 6시 반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1628쪽 이하 등).

6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어 피해자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같은 날 17:38경 피고인 B에게 "0 0x0, 지금 P에 있는데, 시에 다시 간데이, 선물 주고 감ㅋ, 그래픽카드ㅋㅋㅋㅋ, 거부할 수 없는 템이어서, 화해랍시고 줬지만, 우린 화해 없이, 선물만 받, 그리고 죽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9경 "씁 그새끼 어디온다고 말하면 좋았을텐데, 7시쯤 출발기차려나, 지금 출발해도 늦어..." 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17:45경 "내일 오라 그래?, 그때까지 붙잡고 있겠다는데, A(피고인 A을 지칭하는 'A'의 줄임말) 오빠가이, A오빠네집에서, 괜찮?"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아니 처리 가능한데가 많은데로, 거기도 괜찮고"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P에, 아는데 많단다"라고 답했으며,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오빠, 당장 오세요, 제 새벽까지 기다리겠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집에서 준비 다하면 갈게, 6시 반 전후에 출발"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1462쪽 이하 등).

⑦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B의 대화를 같이 있던 피고인C로부터 듣고, 같은 날 17:53경 위 Y 대화방에 "오늘 0잡는 날~♥ , [파티]0 잡는고 구경 하실분3/8" 이라는 문자를 남겼고, 피고인 C는 "ㅋㅋㅋ, 레알로 잡음, 레알이라니까, P도 은밀한 곳이 많당께ㅋ, 가, 제발로 와서, 그래픽카드 선물하고 싶다고, 아는 지인이 잡아주기로 함, 기다리겠데서, 지인 바로 부름, 때리는거 말고, 잡는다고ㅋ, 레알이라니까'는 문자를 남겼으며, 대화방의 일원인 대화명 AB(전화번호: AC)은 "뭔가 돼지 잡는거 생각함, 본격 돼지 잡는 현장, 응 도축일걸"이라 말을 하고, 대화명 AD(전화번호: AE)는 "난회 뜨는 거 ㅇㅂㅇ, 그..해체해서 살 바르는"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완전범죄, 완료했다고 하면, 톡기록 다 지워주기 요망함, 오씀하 내일 온다네, 개년이ㅋㅋ"라고 말하고, 대화명 AF(AG)가 "직감왔나보네ㅋㅋㅋ, 동물적감각이라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ㅋㅋㅋㅋ, 우리도 그말함, 뭔가 불안한걸 챈거아니냐고, 지인이 빡침, 오고 있는데, 내일 온다고 해서ㅋㅋㅋ, 편하게 죽일 가치가 없데ㅋㅋ"라는 말을 했으며, 이에 피고인 D은 "내가 가면 이미 어두운 뒷골목에 핏자국..뿐이냐, ..근데 무섭긴 하다. 막상 목숨 끊는다고 하니... 선물 주러 간다고 가서 실종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냥, 파티안바듬, 구경꾼 많으면 복잡하대니, 증거 없으면, 상관없어, 언니는, 꼭, 쓸데없는 데에, 맘이 약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의심안받게 해줄게, 걱정말고"라고 말했고, 피고인 D은 "....불가피한 희생이다..라고 자기암시 걸어도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을 죽인다는게......"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466쪽 이하 등).

⑧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위 대화방의 일원이 아닌 피고인 B과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틱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B이 같은 날 18:34경 "아 그래? 편하게 죽일 가치도 없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미치겠네...내 칼 지금 시골에 있는데 ㄱ 나도 패고 싶은데ㄱ-"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칼종류 뭐냐 맞는거 있으면 빌려줄게, 공수 가능한게 식칼 발리송 드로잉 주먹칼 이정도, 나머지는 부모님이 감시중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발리송 플리즈"라고 답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같이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계속해서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를 궁금해했고 이에 피고인 A은위와 같이 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담긴 피고인 B과의 틱톡 대화창을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630쪽, 제1735쪽 이하 등).

④ 피고인 C는 다음날인 4. 30. 10:50경 Y 대화방에서 피고인 D에게 "언니는, 피나 살점 못 보시니, 이대로 와서, 같이 자습이나, 합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기분 자꾸 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세상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 한 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 녀석은 도를 넘었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언니는 잊자, 나나 언니나, 솔까말, 마찬가지니까, 걍, 신경끄고, 나랑, 공부나, 하자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나 땜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정도까진, 죽여도 된단거지, 죽여도 그 죄책감 등을 지고갈 수 있다고.."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477쪽 이하 등).

① 피고인 B은 2012. 4. 30. 17:38경 피고인 A에게 "이제 출발하려는데 어떻게 할까, 예상소요시간 대략 7시 안쪽, 여튼 도착하면 틱톡할게 재료는 어느 정도 챙겼으니, 그러게..아 꼬마도 간대니?"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은 "공부시켰어, 개 맨날 공부 못한다고 징징대니까, 할거다 하고 오랬음"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 B은 흠 그럼 갈수도 있단거로군 알았어 지금 열차탄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Q 옥탑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면서 피고인 A에게 맥주를 사가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한 후 캔맥주 2개를 사왔고, 피고인 A이 그 중 1캔을 조금 마시고 내려놓자 피고인 D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고인 A은 남은 맥주를 한번에 다 마셨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 같은게 튀기면 어떻게 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아직 공부 중?, ...안오게?, ....바로 온다 해놓구...에휴"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고, 같은 날 18:46경 위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집으로 올라갔다. 이때 피고인 B은 의정부에서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피고인 A의 집과 P 지리를 잘 몰라 피고인 C가 자신들의 위치를 지도로 전송해주고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날 장소를 설명해주었다(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432쪽, 제1634쪽, 제1739쪽. 제1827쪽 이하 등).

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① 피고인 A, C, D은 같은 날 19:30경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R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과 합류하였고, 계속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D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S역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헤어졌다(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46쪽 등).

피고인 A, B, C는 계속해서 미리 피고인 A이 범행장소로 생각한 서울 서대문구 T공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칼(발리송 나이프), 과도, 코르크 따개, 수건 2장, 전화선 2줄 중 접이식 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의 손잡이를 보았고, 위 공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B은 이삿짐 차량 밑에서 쇠파 이프를 주워들었고 피고인 A에게 "뒤에서 목을 조를테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빨리 처리하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696쪽, 제1699쪽 등).

③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의 화장실을 지나 꺽어지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멈춰섰고, 피해자는 계단 위에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 꺼내서 켰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앞쪽에 있는 아래 계단에 걸터앉아있었고, 피고인 B은 위쪽에 사람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섰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쓸데없이 문자해서 귀찮게 하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니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는 등의 대답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이 고개를 끄떡이며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전화선으로 졸랐고, 피고인 A은 발버둥치는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게 되자 접이식 칼(준비해간 과도는 범행에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이하 '칼'이라 한다)로 피해자의 다리, 팔, 복부 등을 수십 회 마구 찌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화선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때 피고인 C는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서 Y 대화방에 "악 피다, 멘붕" 등의 글을 올렸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칼에 찔린 피해자는 옆 화단에 엎드리며 누웠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위 가방을 뒤졌으나 쇠파이프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 B은 직접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왔으며, 피고인 C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다. 위 피고인들의 공격에 피해자는 힘이 빠져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으며, 피해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잘못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 A, B은 쇠파이프와 칼을 서로 바꾸어 들고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으며, 다시 위 피고인들은 쇠파이프와 칼을 바꾸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뒤집어 길 쪽으로 굴러떨어져 똑바로 누워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가져온 수건으로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뱉어내서 실패했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칼로 찌르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때 피고인 B은 위 공원을 지나던 U이 범행현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목격자가 있으니 잠깐 그만하자고 말하여 범행을 멈추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를, 피고인 A은 칼을 각자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위 U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 B은 U이 위 장소를 지나간 뒤 어딘가로 전화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안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재차 수 회 내리치면서 피고인 A에게 "확실히 하려면 심장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칼로 가슴 등을 수 회 찔러, 약 40회의 자상 등을 입은 피해자를 즉석에서 전신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8쪽, 제1700쪽, 제1751쪽 이하 등).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하여 축 늘어져 있자, 피고인 B이 머리 쪽을, 피고인 A은 다리 쪽을 잡고 피해자를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이 무거워해 중간에 서로 자리를 바꿔 들고 약 5~6미터 떨어져 있는 풀숲 안쪽으로 피해자를 들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칼을 받아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2번 더 찔렀고, 이때 칼이 피해자의 뒷목에 꽂혀 빠지질 않아 애를 써서 칼을 빼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밀어 언덕으로 굴러내려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비탈길을 내려가 피해자가 어디까지 굴러갔는지 확인하였다(수사보고 제1704쪽, 제1755쪽 이하 등).

⑤ 피고인 A이 위 수풀에서 나오자 피고인 C가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와있었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위 수풀에서 나와 범행도구를 챙기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가방을 건네주어 이에 도구를 넣었고, 피고인 A이 "노트북 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일단 챙기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피해자 가방에 넣어 들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도 챙겨들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원을 내려오던 중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가방을 다른 피고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피고인 C로부터 위 가방을 되돌려받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을 잠깐 피고인 C에게 들고 있으라고 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돌려받았다. 위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공원을 내려가다가 AH교회 앞을 지날 무렵, 피고인 B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A과 상의했던 것이 생각나 "아 휴대폰"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러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내려왔고, S역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노트북인 든 가방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피고인들은 각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다(수사기록 제1705쪽, 제1708쪽, 제1756쪽 이하 등).

라)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대화

①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 Y 대화방에 "처리했음"이라는 문자를 남겼고, 피고인 A은 AI역에서 손을 씻은 후 피고인 D에게 "끝"이라고 보냈으며, 피고인 C는 22:00경 피고인 D에게 "언니, 일 끝났는데 걱정하지마, 자수하지마, 언니가 제일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은 23:40경 피해자의 친구 AJ으로부터 "저 AJ인데요. 이랑 잘 헤어지셨죠?, 연락이 전혀 안되네요"라는 문자를 받고는 "집에 잘 들어갔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361쪽, 제3532쪽 등).

② 피고인 C는 2012. 5. 1. 00:09경 피고인 A에게 틱톡으로 "잠이 안오네, 나 오늘만, 술 마시게 해주라, 잠 잘만큼만, 혼자 있는게 이렇게 불안하기는 처음이네, 솔직히 나보다 오빠가 더 할거같은데, 감싸주질 못하네"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많이 마시지 마요, 바보, 꼬마는 빨리 자기나 해야죠, 내일 데이튼데, 내일 헤롱대면 때찌할 거야"라고 답했으며, 피고인 C는 다시 "내일 오빠옆에서 자게해줘~, 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나두 사랑해, 내꿈꿔, 잘자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149쪽 이하 등).

③ 피고인 B은 2012. 5. 1. 00:27경 피고인 C, A을 틱톡 그룹대화에 초대하였고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 A은 "거기 우리 삼촌 집 옆임 알아두라고ㅍㅈㅍ, 사건장소"라고 말했고, 피고인 B이 "아 잠깐 그걸 왜 지금 말해!"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와야 말을 맞추죠, 정기적으로, 지워가면서 얘기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 C는 같은 날 00:32경 피고인 B과의 일대일 틱톡 대화에서 "우리가 안전한건 아니지, 많이 위험한가.., 상황을 모르겠어, 불안해서 돌겠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증인만 없었으면 됐어, 증인이 애매해, 너는 이 상황에 개입 안된거라 생각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C는 다시 "괜히 내가 일 크게 벌린거같아.., 내가 참았으며, 조용히 끝날 일이었는데... 괜히 피묻히게 한거 같고.... 아까 A오빠가 지나가는 말로, 나 한순간에 살인자됐네ㅋ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미치겠어... 나는 안 엮였다 할만한 증거가 많지만, A오빠는, 아니잖아"라고 말했고, 피고인 B은 "맨날 참고만 살잖아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나는 이미 많이 해왔었으니 상관없지만 A가 문제인걸, 난 이미 몇번이고 저질렀으니까"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하아, B(피고인 B을 지칭하는 'B'의 줄임말)오빠야, 연관된게, 거의 없으니, 그렇다치지만, A오빠가, 너무 걱정되네, 아~하더라도 완벽하게할걸, 각자 증거 없애는 데에, 신경 쏟는 쪽으로"라고 말했고, 피고인 B은 "내가 했다고 한다니까. 내 무기들로 한거잖아"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C는 "별일 없겠지요, 늘 그렇듯,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내가 부추긴건데"라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161쪽 이하 등).

2)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가)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D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따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분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냈던 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위 피고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그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던 중 2012. 4. 10.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 나왔으며 이에 다른 피고인들이 동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기숙사 주소까지 알려주며 직접 찾아가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같은 그룹 대화창에서 지켜보던 제3자인 대화명 Z도 '청부살인'으로 느꼈던 점, 피고인 A은 같은 달 29. 피해자가 다음날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다음날 와달라고 말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피고인 C도 보았던 점, 같은 달 29. Y 대화방에서 피고인 A, C는 단순히 피해자를 때리는 것이 아닌 "잡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러한 내용을 그룹 대화창에서 지켜보던 제3자들도 이를 "돼지 잡는 것" 또는 "회 뜨는 것" 등에 비유한 점, 피고인 A, C, D은 범행 전날과 범행일 오전에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에 대해 "실종"된다거나 "희생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살인사건"의 발생에 대해 말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이 전제되거나 암시되는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미리 접이식 칼, 과도, 코르크 따개, 수건 2장, 전화선 등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에도 피고인 A, B은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한 명은목을 조르고 한 명은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고 목격자가 지나가자 범행을 멈추고 이후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불과 2~3m 떨어진 장소에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놀라기보다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흉기인 쇠파이프를 가방에서 찾기도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동을 하였던 점, 사건이 일어난 직후 위 피고인들은 목격자가 존재한다거나 검거될 경우에 대한 걱정이나 서로 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들의 변명처럼 애초에 폭행하고 칼 등으로 위협을 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에 대한 당혹감, 놀람, 후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바 없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든 사실도 없으며, 그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걸어왔으므로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의 물건이 있던 장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피고인 C도 그곳에 와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품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 B은 일단 챙기라고 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이 챙겨서 들었던 점, ④ 이러한 피고인 B의 피해품에 대한 지시와 그에 따른 피고인 A의 행동을 지켜보던 피고인 C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T 공원에서 내려오던 중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이 들어 있던 가방을 잠시 들기도 했던 점, 이 사건 후 피해품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노트북을 중고상에게 팔 것인지, 헤드셋을 지인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⑥ 실제로 위 피해품들은 폐기되지 않고 피고인 B, A의 집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 C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B의 제의로 피해품을 훔치는 것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의 살인방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행위에 유·무형적 도움을 준 것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살해 전 피고인의 언행

① 피고인 D은 2012. 4. 1. 피해자로부터 결별선언을 받고 피고인 A,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새벽에.00시에 차여씀, 나도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만우절 장난이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며 헤어진 것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의 평소 독단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Y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피해자를 따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 로부터 지속적인 욕설문자를 받아 분노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D은 2012. 4. 10.경부터 자신이 과외를 하던 학생인 피고인 A에게 "쟤 좀 죽일 수 없냐"는 등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12:24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어이, 저 새끼 죽여도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진심?"이라고 묻자 "진심"이라고 답하였으며, 같은 달 24. "죽여, 걍, 슬퍼할 이 없으니, 너 죽이는거 허락받았담서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미친 사람의 명을 바꾸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발밑에 엎드려서 발가락 하나 하나에 입 맞추고 핥으며 사과하고 찬양한데도 절대 용서 안할테니, 내 블로그에 글쌈절대 용서 않는다고, 죽어버렸음 좋겠다고"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08:29경 자신의 블로그에 "진심으로 니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피고인 C가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인 D은 계속해서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날 "A야, 주술과 부적으로 까고, 발라줘, 못 믿으면 친히 보여줘야지, 부적 그딴거 굳게 안 믿는 놈은, 믿음을 깨부숴서 멘붕시키고, 그다음에 밟아줘야, 뒤탈이 없어요, 밟을 때 꼭 야수화 하고"라고 말하였다(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등)

피고인 D은 2012. 4. 26. 21:58경 피고인 A이 있는 대화방에서 "이 모든 이 때문이다, OOUT, 지구를떠나라, 주술저주가 좋은 점, 물증 안남음. 증거 없음, 살인해도 주살의 경우엔 웬만해선 안걸리고, 그놈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610쪽, 제1726쪽 이하 등).

피고인 A, C가 2012. 4. 29. 피해자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B과 범행을 모의한 후 Y 대화방에 피해자를 "잡는다”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D은 "사진기대, 도축돋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가 "지인이 빡침, 내일 온다 해서, 편하게 죽일 가치가 없데ㅋㅋㅋ"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ㅋㅋㅋㅋㅋㅋ, 내가 가면 이미 어두운 뒷골목에 핏자국..뿐이냐, ..근데 무섭긴 하다. 막상 목숨 끊는다고 하니.... 선물 주러 간다고 가서 실종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이.... 아무리 씹새끼라지만.... ... 불가피한 희생이다..라고 자기암시 걸어도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을 죽인다는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언니는, 쓸데없는데에, 맘이 약하다"라고 답하였다.

④ 피고인 D은 2012. 4. 30. 10:28경 피고인 A에게 "제물은 언제 오신답니까, 그럼 나 볼 수 있는 거냐, 과외가 5시 반 이자나, 늦어도 거기에 6시에 도착인데... 보게 되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여섯시반"이라고 답하였고, 10:52경 피고인 A, C에게 "죽이면 안된다..라는 기분 자꾸 든다. 실감도 안나고, 내키지도 않아, 나땜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환생도 못하게 멸할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세상에 하루 3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 한 건이라고 달라지는건 없어, 그 녀석은 도를 넘었어, 내가 내쿄, 내가 죽이는 이유는, 누나랑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꺼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어 "죽여도 된단거지, 죽여도 그 죄책감등을 지고 갈 수 있다고..."라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전엔 죽이람서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A의 집에 영어과외 수업의 명목으로 찾아가면서 맥주 두 캔을 사가 피고인 A과 한 캔씩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A에게 "이따가 하고 나서....피 같은 게 튀기면 어떻게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가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와 채팅을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가리키는 말인 "B"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그게 누구냐"는 뜻의 표정으로 피고인 A을 쳐다보자 피고인 A이 "전에 말한 지인이 오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19:25 경 피고인 A, C와 같이 있는 동안 Y 대화방에 "괴롭다, 악연이지만 아는사람이 죽는다니까..., ...TT, 알던 사람이 죽는다는게"라는 문자를 남겼다(수사기록 제1477쪽, 제1741쪽, 제1827쪽 등).

⑤ 이후 피고인 A, C, D이 위 피고인 A의 집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서대문구 R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D은 집으로 가겠다며 S역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헤어졌고, 피고인 D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 A, C에게 "일 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피고인 A, C는 위 문자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해자 살해 후 피고인의 언행

① 이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D에게 "언니, 일 끝났는데 걱정하지마, 자수하지마, 언니가 제일 걱정이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532쪽 등).

피고인 D은 다음날인 2012. 5. 1. 10:46경 피고인 A에게 "그거, 어제일벌인 그거 아니지? 처리를 그리 허술히 했을리없지. 암, 내가 기사주소 복붙했자나"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아누나....그런거 퍼나르지마, 의심만받아" 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D은 "근 데.... 역시 그분 혼자 했음, 완벽했을까, 아쉽네, 칼외엔 잡은거 없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누나때메 걸리는게 확률 제일 높다, 그냥 가만있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D은 "지갑을 빼서 단순강도로 하면 좋은데, 지갑...내가 그랬잖아, 돈 반띵 하자고, ㅠㅠ"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제1509쪽, 1639쪽 이하 등).

2)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제1항과 이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의 욕설문자 등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먼저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가 속해 있는 Y 대화방의 사실상 리더역할을 하였고, 고등학생인 피고인 A에게 과외를 해주는 등 피고인 A, C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C에게 카카오톡 또는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A에게는 "죽여, 너 죽이는거 허락 받았다면서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죽여주길 원하는 듯한 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고등학생인 피고인 A에게 술을 사주고 옷에 피가 튀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해주었으며, 피고인들과 S역에서 헤어진 직후 피고인 A, C에게 "일 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부터 사망한 날까지 피고인 D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핏자국", "목숨 끊는다고 하니" 등 피해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렸고, 사건 다음 날인 5. 1. 오전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먼저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 대화방에 올렸으며, 피고인 A에게 먼저 "칼" 외에 만진 것은 없는지 묻는 등 흉기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망을 추궁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연관된 것이 밝혀질지 여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보다 어린 고등학생인 피고인 A, C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공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살해 결의를 강화하도록 정신적으로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C, D은 평소 연인관계 또는 친구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분노의 표현으로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피고인 C 등의 말만을 듣고 위 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한 점, 평소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던 피해자가 서툴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피고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칼을 쓸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피가 튈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방향이 자신들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였고 연인 사이인 피고인 A, C는 사랑표현을 하거나 다음날 데이트를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운 방조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아래와 같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B은 직접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으로 살인행위를 실행한 자들인 점, 피해자를 죽이기 위한 칼, 쇠파이프, 전기선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칼로 찌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계속되는 공격에 쓰러져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수십 회 더 칼로 찌르거나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약 40회의 자창 등을 입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여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로 목격자가 지나가자 범행을 멈추고 목격자가 지나가도록 한 뒤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회 더 목을 찌르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냉정하고 태연하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서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한 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0년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고 당시 만 18세로서 비록 위 소년법 제59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2조, 제60조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여 그 성장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징역 20년을 각 선고한다.

피고인 C는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를 주도적으로 한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A, B의 살해행위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쇠파이프를 찾거나 망을 보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분담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부정하고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가해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만 15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처단형의 범위2)에서 징역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과외선생님이자 Y 대화방의 리더역할을 하던 대학생으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그러한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결의를 강화시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정범의 실행행위를 정신적으로 도운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공모한 사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본 사실, ③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수풀로 끌고 갈 당시, 피고인 C는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로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사체유기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는 것을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체유기에 대한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간접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정수경

판사김경록

주석

1) 피고인 A, B, C는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피고인 D은 방조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형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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