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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192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0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에, 피고인 D을 징역 7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살인 피고인 A은 고등학교 2학년, 피고인 B은 대학교 1학년, 피고인 C는 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D은 대학교 2학년인 사람이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후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 A은 코스프레 축제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지인인 M을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1.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3.경 인터넷 게임 ‘N’ 사이트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O(19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1. 12. 25.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연인사이가 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2. 1. 1.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3. 하순경부터 고등학생인 피고인 A에게 영어과외를 시켜주게 되었고 피고인 D은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밴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 A, C 등을 영입하여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등 위 밴드 및 대화방의 사실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C,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 D이 주도하여 결성한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리더로 자처하며 밴드를 구성원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C, D과 피해자 사이에서 가벼운 말다툼이 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심한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2012. 4. 1.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4. 2.경 피해자의 독자적인 밴드 운영 및 대화방에서의 딴지걸기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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