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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9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3,781,250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C와 F은 G중학교 2학년 1반 학생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며, 피고 D, E은 F의 부모이다. 2) F은 2015. 6. 26. 배탈이 나서 위 학교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C, F, H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H이 “F는 아까부터 속도 안 좋고 토해가지고 안에 있었다”라고 문자를 보내어 F이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자, 원고 C는 “듣자 듣자하니 존나 어이 없네”, “허”라고 문자를 보냈고, F이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내자, 원고 C는 “으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3) F은 원고 C에 의하여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5. 6. 29. 09:20경 위 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으로 피구를 하고 있는 원고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원고 C의 배 부위를 발로 약 4회 차고, 등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C에게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F의 부모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와 그녀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향후 치료비 원고 C는 I 태어난 여자로서 기대여명은 71.4년으로 여명종료일은 2086. 11. 4.인 것으로 계산하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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