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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5 2019고합13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과 H, I은 모두 J대학교 자동차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인 A은 H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며, 피고인 G은 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조교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특수감금 피고인 A, B, C, D, G은 2019. 4. 1. 00:18경 피해자 H(여, 19세), I(남, 19세)이 모텔에 투숙할 예정임을 알고 피고인 G의 K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L 쏘울 승용차를 미행하여 천안시 동남구 M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는 “씨발년아. 주차한 곳으로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뒤지기 전에 와라.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나 B인데 차 부수기 전에 빨리 와라.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위 피고인들이 기다리는 M모텔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E, F과 N, O, P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보고 위 장소로 합류하였고, 피고인 A, B, C, D과 N, O, P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뒤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의 집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D, F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도망가지 마라. 오토바이로 따라 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산시 Q원룸’ R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원룸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G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단체채팅방을 보고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I의 여자친구 S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E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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