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강도, 사체손괴, 절도, 감금
2012전노16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기홍(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D(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2고합290, 2012전고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조각)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57호의 중 제10호), 청테이프, 스카치테이프 3개(같은 증 제13호), 칼갈이 1개(같은 증 제21호), 넥워머 (목도리) 1개 (같은 증 제25호), 부엌칼 1개(같은 증 제26호), 몽키스패너 1개(같은 증 제27호), 청이프(조각) 1개(같은 증 제31호), 비닐봉지 1개(같은 증 제3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MP3플레이어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57호의 증 제11호), 빈폴지갑 1개(2012. 4. 12.자 압수조서의 중 제13호), 목걸이 1개(같은 증 제73호), 팔찌 1개(같은 증 제74호), 귀걸이 1개(같은 증 제75호), 반지 1개(같은 증 제76호), 미국 1달러권 지폐 2장(2012. 4. 18.자 압수조서의 증 제2호),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권 지폐 1장(같은 증 제3호), 중국 10위안권 지폐 1장(같은 증 제4호)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양형조건의 하나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사형, 몰수,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중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등
피고인은 1971. 11. 20.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소학교 6년을 마쳤는데, 더 이상의 학업을 원하지 아니하여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한 채 200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08.경 뇌종양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중국 연변에 숨어 지내는 탈북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하였다가 위 여성이 40여 일 만에 북한 영사관에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바람에 헤어졌고, 그 후 2000년대 초반 현재의 처인 몽고 여성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었다.
피고인은 고향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중 2007.경 어머니의 뇌종양 치료를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가기로 결심하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사촌동생 W을 통하여 친지초청비자(H-2)를 받아 2007. 9. 23.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거제도, 수원, 부산, 대전, 제주도,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 거주하며 주로 아파트, 골프장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2.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012. 3. 29.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G 신축현장에서 일하였다.
2) 성장과정, 성행, 범죄전력, 여성관계 등
가) 성장과정
피고인은 소학교 외에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않아 고향에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소학교 시절 덩치가 작아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성장하면서 평균보다 체구가 커져 자신을 때렸던 친구들을 찾아가 때리기도 하였다. 내 몽고자치구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집에서 기르던 돼지 등을 잡아먹곤 하여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돼지 등을 도축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옆에서 이를 도운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배우자와 사이에 별다른 대화와 교제 없이 결혼에 이르게 되어 처에 대한 애정은 부족한 편이지만, 대한민국 입국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습득한 영어교육용 CD 등을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귀국하여 고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아들과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깊은 편이다.
나) 성행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인 W, J 등은 피고인이 성실한 사람으로서 밝은 성격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잠시 내연관계였던 S은 피고인이 쾌활하고 잘 웃으며 괜찮은 성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피고인을 온순하고 성실하며 말수가 적고 동료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실 경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술값에 부담을 느껴 가급적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평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아니하여 친하게 지내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대가 없는 편이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링팀 소속 CA 작성의 「프로파일링 보고」에는 '피고인이 열등감이 높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감정 억제 경향성이 높아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며, 대인관계 기술이 없어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이 보이며, 사회성이나 대처 능력의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955쪽).
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서는 앞서 본 탈북여성과 결혼할 일과 그 밖에 도박,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구금되거나 벌금을 낸 적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라) 여성관계 및 여성관
피고인은 2007. 9.경 거제도에서 직장동료를 따라가 처음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이후부터 수원, 부산, 대전, 제주도,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 평균 1주일에 1회, 한 달에 3~4회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부르는 이른바 성매매 출장서비스를 수십 차례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틀 전인 2012. 3. 30.경에도 성매매 광고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러 H학교 후문에서 만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인으로서 유부녀인 S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집에서 수십 회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2011. 11.경부터 스마트폰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검색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색한 후 삭제한 음란물 이미지 건수가 약 600~700건에 이른다.
3)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7세의 여성으로서 군산시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구직을 위하여 수원시로 이주한 후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의 집에 거주하면서 수원시 영통구 BR에 있는 직장을 다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가) 범행 당일의 행적
피고인은 2012, 4. 1. 05:15경 일어나 05:40경부터 05: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R에 있는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았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19:30경 퇴근하여 20:15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19:58경부터 20:47 경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았다.
나) 감금, 강도 및 강간살인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삶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고량주 2컵 정도(약 300ml)를 마신 다음 22:32경 집 앞으로 나가 때마침 학교 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 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내던져 놓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부위를 핥다가 22:50 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피해자는 그 사이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통합센터(이하 '112 신고센터'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안방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일부 열려진 창문 사이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도록 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 가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입과 손목, 발목 등에 청테이프를 붙여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은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한화 21,000원과 미화 1달러 지폐 2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중국 10위안 지폐 1장과 가방 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과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잠시 떼어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2. 4. 2. 시간불상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떼어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부위를 핥고, 자신의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 넣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다리를 오므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치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나가 싱크대 아래 공구함에 있던 멍키스패너(길이 31.5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쳤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침대 위에도 피가 튀자 피고인은 이불로 피해자를 감싼 후 화장실로 옮겨 바닥에 눕혀놓았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담배 한 개비를 피운 다음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화장실로 가보았는데, 피해자가 손발을 좌우로 흔들며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고는 거실로 나가 세탁기 안에 있던 목도리 (넥워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다) 사체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다음 사체를 몰래 내다 버릴 생각으로 싱크대에서 부엌칼 (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를 엎어 놓은 상태에서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사체손괴를 하던 도중인 2012. 4. 2. 07:56 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 내용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09:05 경부터 09:07 경까지 사이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기도 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던 중 팔찌, 반지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놓은 목도리를 위로 올리고 귀에서 귀걸이를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5)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2012. 4. 2. 11:00경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50여 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경찰관이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임을 고지하자 비로소 현관문을 열어준 후 특별한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어 피고인이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나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한번 놀자.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므로 명키 스패너를 들어 “자꾸 신고하겠다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너는 담력이 없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므로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11:33경 제5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방범용 CCTV의 녹화영상을 제시받고도 화면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112 신고센터에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을 듣고도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는 식으로 부인하다가, 같은 날 21:09경 제6회 경찰 조사에서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다가오는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때에도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 낀 것은 아니었다”, “어째서 피해자를 덮쳤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 등으로 범행의 동기를 부인하거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
6) 범행의 동기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 뿐만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는데(다만 원심의 설시만으로는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그 근거로 삼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감금함으로써 자신의 신원 노출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성매매의 습벽과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진 자로서 왜 소한 체격의 여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음에도 단지 2회 정도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조기에 이를 중단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강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3)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통상 당황하거나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피고인은 사체손괴 과정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보는 등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4) 사체손괴의 방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체에서 살점을 일정한 크기로 한 점씩 떼어내는 정교한 방식으로 절단한 점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그의 집에 절단기, 톱 등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작업공구가 다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사체를 절단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부엌칼만을 이용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체에서 살점을 떼어내는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멍키스패너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들고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가격하였다고 시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체손괴가 저질러진 것인지'와 같은 의문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멍키스패너로 피해자를 확인가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였는데 이는 살해한 시점을 가급적 납치, 감금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특정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살해의 목적에 강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2011. 12. 31.부터 2012. 2. 28.까지의 통화기록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나) 당심의 판단
범행의 동기는 행위 불법의 정도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의 인정 역시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증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정한 동기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려면 그러한 범행의 동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음에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이외에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심이 거론하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사체의 손괴와 관련된 정황
(가) 사체손괴의 수단과 방법, 손괴의 형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살점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고, 이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6시간 정도로 추정된다(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증기기록 제2282쪽).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고무장갑 1켤레, 목장갑 4켤레가 있었고, 또 절단기 2개, 칼 5개, 톱 1개, 정 1개, 펜치 1개, 전지가위 3개, 니퍼 1개, 커터칼 4개, 전지칼 1개, 송곳 1개 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 당시 얼굴 부위, 목 부위 일부, 좌우 빗장뼈 부위 일부, 좌우 어깨뼈 위 부위, 왼손 부위, 오른팔꿈치 뒤 부위 일부, 오른손목 부위, 오른손 부위, 왼발 부위, 오른발목 부위, 오른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에서 피부층 전체, 피부밑 연부 조직층 대부분, 골격근육층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제거되어 소실되어 있는 상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 관BT 작성의 부검감정서, 증거기록 642쪽)였는데, 법의관 BT은 사체의 손괴형태에서 볼 때 부엌칼의 첨단 부분을 이용하여 길게 절창을 낸 다음 살점 부분을 손으로 잡고 역시 부엌칼의 첨단 부분으로 조금씩 절개하여 잘라 낸 형태로 추정되고, 칼날 부분 (첨단 부분이 아닌 칼날면)으로 한 번에 잘라 내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413, 203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사체의 절단에 쓰일 수 있는 다른 작업 공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엌칼만을 이용하여 손괴하였고, 그 때문에 사체 손괴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점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사체를 유기할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 후 그 죄증을 인멸할 의도가 아니라 사체의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체의 인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작업도구를 미리 갖추어 두었을 것이고, 또한 사체에서 인육을 분리함에 있어서도 분리된 사체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살점을 큼직하게 베어 내거나, 살점을 잘게 잘라 활용할 작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단 살점을 큼직하게 베어 낸 다음 이를 잘게 자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이 사체손괴를 위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쓰던 부엌칼만을 이용하였고(도중에 칼날이 무뎌져 여러 차례 칼날을 갈아서 사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분리하여 이를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오히려 사체손괴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칼로 사체를 유기하려고 토막을 시도하였으나 무릎부위 관절이 분리되지 않아 전신피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잘게 베어 낸 이유를 자신도 잘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프로파일링 보고」에 ‘토막과 피부절단의 형태는 시신은닉이나 이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처리과정에서의 미숙이 피부절단이라는 잔인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56쪽) 등을 위에서 본 사체 손괴의 수단과 방법, 형태와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집에서 쓰던 부엌칼만을 이용하여 사체의 살점을 잘게 베어 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려고 하였다가 부엌칼만으로는 사체의 절단이 용이하지 않자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쉽게 만들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토막을 시도하는 데 사용했던 부엌칼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체의 살점을 최대한 잘게 베어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손괴된 사체의 보관방법
피고인은 잘게 베어 낸 피해자의 살점을 평소 채소 등을 사올 때 담아오던 검정색 비닐봉지 13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10개를 피고인의 여행용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그 여행용가방을 세탁기 속에 넣어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채소 등을 담았던 비닐봉지에 분리된 사체를 그대로 집어넣은 점, 그런데 같은 신체 부위에 속하는 피해자의 살점이 각기 다른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등(증거기록 644쪽) 분리된 살점이 특별한 기준이나 분류 없이 비닐봉지에 담겨 보관된 점, 피고인이 사체로부터 분리된 살점을 가공하거나 또는 그 유지·보존을 위하여 특별한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후 분리된 살점을 보관한 과정은 다소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사체에서 인육을 분리하여 이를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2011. 12. 31.부터 2012. 2. 28.까지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음란물이나 금전대출 등과 관련된 스팸메시지가 많아서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일정 기간 통화내역 또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인육의 제공 또는 거래와 관련된 제3자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그 연락 사실을 은폐하고자 통화기록을 삭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다시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눕혀 놓았는데 죽지 않은 상태로 보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다리가 축 늘어지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혹시나 피해자가 살아있을까 우려되어 다시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체의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와는 무관한 살인 범죄의 경우에도 범인이 사망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또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이미 사망한 자에게 다시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사체의 인육을 확보하여 이를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강간을 2회 정도만 시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체손괴 과정에서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 원심이 거론하는 나머지 정황들 역시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와는 무관한 강간, 살인, 사체손괴 등의 범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범행의 태양 또는 범인의 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를 가졌다고 볼 정도의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이 인육의 사용 또는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의 존재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인육을 사용하거나 인육의 거래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그와 관련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과 인육 관련 범죄와의 관련성 또는 피고인이 인육을 취급한 정황 :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인육과 관련된 다른 범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죄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이 평소 인육을 취급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고, 피고인이 평소 인육을 취급하였을 것이라고 의심되어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에 위치한 쓰레기 배출구에서 수거한 뼈조각 11점 및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쪽에서 수거한 뼈조각 7점 등의 성분을 분석하였으나 모두 동물의 뼈로 밝혀졌을 뿐(위 뼈조각 중 6개는 개 뼈, 9개는 닭 뼈, 3개는 칠면조 뼈와 같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인육 대상 범죄와 관련되었다거나 인육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인육의 사용(거래)과 관련된 자로서 타인을 살해함으로써 인육을 확보할 의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건 범행 말고도 최소한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S 또는 2012. 3.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를 가진 성명불상의 여성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어야 할 텐데, 피고인이 위 여성들을 상대로 그러한 범행을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육거래에 관련된 금전거래 관계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23. 입국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가족방문이나 비자갱신 등을 위하여 7회 출국하여 중국에 가 있던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약 3년 9개월 정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5,500만 원 상당을 모아 중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월 12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반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건설현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아니 하였고, 또 근로기간 중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숙식 일체를 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기적인 성매매를 위하여 수입 일부를 지출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모아 중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공사현장 관계자 이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금전거래관계가 특별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인한 수입 외에 인육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4) 피고인 진술과 그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납치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체손괴의 방식과 형태가 지극히 엽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도 찾기 어렵다. 더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심리분석실장 CE 작성의 「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는 이 사건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납치하였지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 살해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잠자고 일어나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 때문에 강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화가 나서 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쳤고 화장실에서 목을 조르게 된 것이다' 라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 사체 손괴와 관련하여 '유기하기 위하여 살을 베어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이 모두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증거기록 2175쪽), 또한 같은 소속 행동분석관 CF 작성의 행동분석 결과통보서에는 피고인이 강간할 마음을 먹고 납치한 것으로 보이고 살인의 목적으로 납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사체손괴 행위에 사체유기의 목적 이외에 가학적 쾌감이나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199~220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 사전계획, 준비의 유무
앞서 범행의 동기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 멍키스패너, 부엌칼, 검정색 비닐봉지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프로파일링 보고」에 '피고인이 늦은 시간대 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돈을 주면 쉽게 성관계를 하는 윤락녀와 동일 시하며 접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비 중 납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통해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일반적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성욕에 의한 우발적 살인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럽다.
8)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3)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7~8점,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4)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8점으로 위 각 평가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보통' 수준(중간 또는 보통 수준 영역대의 하한에 가깝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공판기록 112~116쪽).
그러나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하소연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곁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사체를 손괴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보는 등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검색과 잦은 성매매의 경험을 통하여 돈을 주면 여성과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고도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여 범죄를 도발하였다는 식의 파렴치한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줄이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로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등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죄하려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금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매우 결여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또는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9)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및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하여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 그 생명까지 앗아감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전체에 안전에 대한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퍼지게 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는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살점을 잘라 낸 행위는 대단히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써 전통적으로 사체를 존중하는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직장에 나가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던 피해자가 귀가 중에 납치되어 극도의 공포감에 처절히 떨다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게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과 대인 기피 증상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기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10)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의 판단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동종·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양형을 두루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죄형의 균형 및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도 신중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감금한 후 여러 차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였으며, 아울러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방법이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잘라 낸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는 사체를 존중하는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둔 채 태연히 그 곁에서 잠을 자거나,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보는 등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불특정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①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국내에 입국한 후 여러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생활하는 한편 인터넷 음란물을 탐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으로 인해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되고 성의식이 왜곡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점, ②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청테이프, 멍키스패너, 부엌칼, 검정색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였지만 위 범행도구들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종전 범죄의 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엌칼로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체손괴의 범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는 엄연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죄중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는 법익 침해의 종류와 정도, 범행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엽기성 등에 따른 죄책의 경중을 평가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모국에서도 강간, 강도, 살인 등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고도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비록 소극적인 태도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 및 청구전조사 과정, 원심 및 당심 법정 등에서 자신을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경위와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합리화하려는 태도 또는 법질서에 대한 적대적 경시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살인 및 사체손괴의 범행은 우리 문화의 관습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형태의 발현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문명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결국 원심은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를 피고인에 대한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냉정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앞서 본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1. 공개 및 고지명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정
판사정준화
판사김봉원
주석
2) 피고인은 행동분석 면담과정에서 면담자로부터 “한국의 국민들이 당신을 중국에 인육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인육업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사람 고기를 파는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육업자라고 한다면 그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요”라고 대답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의 정서가 수반된 행동반응이 없이 고개를 떨구며 침묵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위 분석관은 이것이 자신의 실체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토록 자신을 경멸하는 국민들에 대한 좌절감에 의한 반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중거기록 2198쪽).
3)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만 18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7년 법무부가 개발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로서, 피평가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성범죄의 유형, 과거 범죄력, 피해자 요인, 폭력성 및 범행에 대한 태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점 1~29점으로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을 그 총점에 따라 13~29점은 '상' 수준, 7~12점은 '중' 수준, 0~6점은 '하' 수준으로 평가한다.
4)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만 18세 이상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 법무부가 개발한 평가도구로서, 범죄자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최초경찰입건연령, 청소년기 시설수용 경험, 과거 범죄력, 동종전과 여부, 처분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학령기 문제행동, 알코올 혹은 약물사용, 범행 유형, 연쇄범죄여부,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범행 전 재범기간, 반사회적 성향, 기타 개인적인 취약요인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하고, 재범위험성을 그 총점에 따라 12점 이상은 '높음', 7~11점은 '보통', 6점 이하는 '낮음'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