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 2개(증 제9호), 톱 1개(증 제10호), 손도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경기 양평군 B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을 알게 되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2019. 3.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2019. 4. 30.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2:3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죽어도 안 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여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부엌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냉동실에 숨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식칼로 사체의 목을 잘라내려고 했으나 쉽게 잘리지 않자 톱으로 사체의 목을 자르고, 사체의 머리 부분을 비닐봉지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