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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347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나.강도다.사체손괴라.절도마.감금부착명령
사건

2012도1334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

다. 사체손괴

라. 절도

마. 감금

2012전도229(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CG(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직접 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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