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2012노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2012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영성(기소), 이제관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허위로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이 없는 L,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함에도,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손괴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의 제1 내지 6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위 범행을 자백한 이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까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자백진술이 담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 하는 범의를 일으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 역시 객관적 합리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올레길 바로 옆에 있는 무밭으로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근처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간범행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해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간음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장소여서 간음을 중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저항을 받고 이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결과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한 자백의 내용 역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살해한 현장 또는 그 부근이 간음하기 부적합한 곳이라는 점이 피고인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국민여론과 유족들의 감정을 이용한 경찰관의 회유에 따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기를 기대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검찰 제1회 피의 자신문에서의 자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범죄 전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운 진술들의 허점을 추궁당하고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부득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비한 L,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종전 자백을 번복하고 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은 바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책, 이하 같다. 제1048-1049면), 이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할퀴고 가슴을 치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제1032-1033면) 내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을 할퀴었다고 진술한 내용(제1065, 1154면)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보이게 될 반응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기에 커터 칼로 상의를 잘라서 입히려고 하였으나 잘 입혀지지 않아 상의를 다 벗긴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제1051-1052면),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상의를 커터칼로 찢어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126, 1127, 1128면), 그 후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의가 일부 벗겨져 커터칼로 상의를 잘라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155면),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완전히 벗겨졌고 이에 상의를 커터칼로 잘라서 입혀보려고 하였으나 입히지 못하게 되자 이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제1156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의 한쪽 팔부분이 거의 벗겨졌고 이에 키터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 다시 입히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서 1-2m 옮기는 과정에서 옷이 완전히 벗겨졌던 것 같고, 피해자의 시신을 완전히 옮긴 후 기어 나오다가 대나무 사이에 있는 상의가 손에 잡혔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305-306면),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의가 일부만 벗겨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를 처리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관한 추궁이 있을 때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4) L 및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L, M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과 함께 2012. 7.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L과 M의 각 진술내용 간 그리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간에 주요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니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업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중과 비자카드를 각각 다른 곳에 버린 사실 등까지 밝히고 있고, 나아가 L, M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진술 당시의 상황, L, M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L,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구비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증명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L,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N, O, P, G의 각 경찰 진술과 신체 부위(손목) 발견 보고,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등은 모두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체의 일부를 손괴하고 손괴한 사체 일부를 또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고 그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초래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달리 간음의 객관적인 행위로 나가지 못한 상태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0년 이상, 무기 이상)에 속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사건에서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에 따라 선고한 형량(징역 23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 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이용우
판사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