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2012전고 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강O익 (660912 -*******), 무직
주거 서귀포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이하 생략
검사
조영성(기소), 정영은(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창균(국선)
변호사 성정훈(국선)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 칼날 1개( 증 제9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4. 7. 제주지방법원에 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올레 1코스 말미오름으로 출발하는 지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강○○(여, 40세)이 지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고, 같은 날 08: 12경 위 말미오름 중간지점 벤치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만지는 피해자를 지나쳐 말미오름 정상으로 올라가 그곳 정상부근 벤치 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계속해서 올레길을 걸어 가자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올레 1코스 길 옆 내리막 샛길을 이용하여 피 해자를 앞질러 갔다 .
피고인은 같은날 08:40경 올레 1코스 위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지점인 제주시 구좌 읍 종달리 3214 길가에서, 피해자가 올레 1코스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길가에 서서 소변을 보고 성기를 털고 있던 중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로 찍었다, 위치를 안다,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 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려 하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의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길 옆 무밭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배낭을 손으로 낚아채어 피해자를 무밭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 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고 , '신고했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휴 대전화기에 긴급통화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강간범으로 신고되었다고 생 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면 서 피해자를 일으켜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 서 비명을 지르는 등으로 거세게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깨물면서 더욱 크게 "악악, 하지 마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으로 격렬하게 반항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곤란하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어 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7. 12. 09:22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옮 기기 위해 같은 동네 지인인 양식으로부터 97부**** 호 봉고3 트럭을 빌려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살해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214에 있는 무밭으로 위 봉고3 트럭 을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무밭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봉고3 트럭 짐칸에 싣고 무를 담는 포대와 위 양식의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위 사체를 덮은 후 같은 날 10:20경 살해 장소 근처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189에 있는 대나무밭 돌담 밑 에 위 사체를 던져놓고, 같은 달 13. 22:00경 위 사체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위 돌담으로부터 15m 지점 거리인 대나무 밭 안쪽으로 사체를 옮기 고 , 같은 달 14. 22:00경 경찰의 수색이 본격화되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주변의 흙 과 돌로 사체를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7. 14. 피해자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장소 부근에 대한 수색을 강 화하자 경찰관들의 피해자 수색에 혼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22:00경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189 에 있는 대나무밭으로 가 미리 준비한 카터칼로 사체 오른손 손목 부분을 절단하고 사 체의 신발을 벗겨 검정비닐 봉지에 담아 대나무밭에서 나온 후 근처 밭 수도에서 절단 한 사체 오른손을 씻고, 그 즈음 지인인양식으로부터 빌린 97부**** 호 봉고3 트럭 에 위 사체 오른손과 신발을 싣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오일장 옆 방파제로 가 재차 바닷물로 위 사체 오른손과 신발을 씻은 후 위 대나무밭 사체유기 지점으로부 터 약 18㎞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위 신발에 사체 오른손을 넣어 올려놓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O범, 이O엽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고O범 , 이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현, 임하, 임O용, 양식, 고0식, 현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시
1. 수사보고(도로시투수객 박○현 상대 조사 , 방범CCTV분석 결과 , 교통웹 CCTV 분석
결과, 마을 주민 현성 상대수사, 피의자 자필진술서 첨부, 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 1. 각 내사보고( 기상정보 사실조회결과 요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강
100 미귀가사건 수사- 시흥리 상동 일대 가옥수색 등, 실종자 강00 공항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이동내역 사진 첨부)
1. 신체부위(손목) 발견보고
1.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이미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
험성 평가, 한국 성인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및 싸이코패쓰 평가척도 평가 결
과 모두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척도가 모두 '높음' 수준에 근접해 있고 ,
피고인에게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사체유기죄 및 사체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
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4호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한다.
2 . 판 단.
가 .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진술을 위 범행에 대한 주요한 직접증거로 하고 그 밖의 증거들을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것 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의 제1 내 지 6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위 범행을 자백한 이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까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을 담고 있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한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에서의 그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위 자백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 여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자백의 신 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1) 피고인 자백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존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방법이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 피고인의 자백대로 위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가) 범행 방법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길 바닥에서 하늘을 보 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일 으켜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든 장소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여 목을 졸라 사망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 럽다.
( 나 )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제가 성기를 잡고 있었고 성기를 피해자 앞에서흔들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오른손에 휴대전화기가 들려 있었는데 긴급통화버튼이 눌러져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당해 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 간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특수강도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을 거의 넘기면서 자숙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적이 드문 올레길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는 사진을 찍었고 신고하였다고 하니 신고되어 중형을 받을 것이 라는 생각에 체념한 상태에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한 가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에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충분히 그와 같은 경위로 강간의 범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
(2) 자백 번복의 동기와 이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사실대로 진술하 였다고 하였다고 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경 찰관 강팀장이 국민들이 전부 추행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행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피해자측이 그렇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부족하고 형량이 깎인다라 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주장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있 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그와 같 은 주장은 앞에서 본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범죄전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강간살 인과 단순살인의 처벌의 차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범으로 신고된 줄 알고 격분하여 죽였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묻지마 살인으로 몰리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 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고 ,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를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 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
( 가 )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가 없다. 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 중이었던 고O범, 이O엽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 던 느낌을 가지고 고O범 , 이O엽에게 "여자들의 가슴이 다 짝짝이냐?"라고 말했다고 진 술하고 있다.
( 나 )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던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그래 해줄게 씨발년아"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오인받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성폭행을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범의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정황으로 판단된다.
(다 ) 피해자는 상의와 브레지어가 완전히 벗겨지고, 나아가 상의와 브레지어의 행방 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한 물품은 대 부분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벗기고 이를 처리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의 추궁이 있을 때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
(4) 정황증거들 중 자백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간음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장소여서 간음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서 저항을 받고 이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결과 간음을 하 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의 내용 또한 간음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살해한 현장 또는 그 부근이 간음하기 부적합 곳이라는 현장의 정황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 인이 격분하여 강간의 폭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언뜻 보아서 현장 또는 그 부근 이 강간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5) 소결
결국 앞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 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
다. 보강증거의 존부
증인 고O범, 이엽의 각 법정진술( 그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박현, 임하, 임0용, 양식의 각 경찰 진술과 신체부위(손목) 발견보고,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등은 모두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 도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 및 보강증거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군, 기수범,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요소 : 사체손괴, 특강(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 20년 이상, 무기 이상(특별조정 권고형량)[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 니한 판시 사체손괴죄 및 각 사체유기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 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폭행 또는 협박하다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후 유기장소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체의 일부를 손괴하고 손괴한 사체 일부를 또 다른 장소에 유기한 사건으로서, 피고 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정상을 찾기 어렵고, 범죄 후의 정황이 더욱 잔인하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 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미수살인 범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유족들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초래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 에는 달리 간음의 객관적인 행위로 나가지 못한 상태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죄
▷ 유죄 : 6명
▷ 무죄 : 3명
2 . 양형에 대한 의견
▷ 무기징역 : 2명
▷ 징역 24년 : 1명
▷ 징역 23년 : 4명
▷ 징역 20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재판장)
김호용
심홍걸
별지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
지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
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
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