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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144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스포츠댄스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을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일자불상 21:00~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학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잠이 들었고, 필름이 끊겨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안에서 상의가 풀어헤쳐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 그 사람을 밀치고 상의 옷깃을 부여잡고 차량 밖으로 뛰쳐나간 장면 등을 어렴풋이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2019. 1.경 개인적 사유로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면서 찾아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접촉을 피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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