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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고 그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겠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 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말미 부분에서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아버지 F은 “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상의는 맨살과 브래지어 아래 부분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탈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댔다.

” 거나 “ 피해자를 일으킬 때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상의가 올라간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각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제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잡고 일으키다가 피해자 상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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