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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3: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3-2 칸 승강장에서 당산 역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여) 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 2-2 칸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20 대 초반, 여) 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역 승강장 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승강장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 가려 져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3-2 칸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의 옆을 지날 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피해자 E과 밀착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 E과 그 친구는 몸을 돌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응시한 다음 피고인을 쫓아 간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2-2 칸 승강장 앞을 지나면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의도 적인 추행으로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19세로서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로 부터 추행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역에 도착한 열차에 올라타서 현장을 이탈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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