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34474 퇴직금 확인통지 취소 청구등 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이하 피고 B지청장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12. 6. 15.자 임금 및 휴업수당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지청장은 7,65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지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2. 6. 15.자 임금 및 휴업수당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중 위 항소제기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감독관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의 퇴직일을 2008. 3. 25.로 보고"를 "원고의 퇴직일을 2008. 3. 24.로 보고"로, 같은 면 제13줄부터 같은 면 제14줄까지의 "피고 B지 청장은"을 "피고 B지청장의 "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10행 및 제16면 제12행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의 "증인 0, P의 각 증언"을 "증인 0의 증언"으로 변경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B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소정의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근거 등의 사전통지 내지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주의 소환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다른 직원들과의 대질신문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그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거나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기준이 설정 · 공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개별적 처분에 있어 그 상대방 당사자의 구체적 이익에 관한 직접적 침해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직접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지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원고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처분의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법령상 근로감독관들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를 소환하거나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을 대질신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감독관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