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2.02 2017누6090
개발행위원상회복명령및쇄골재가공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 나). ⑵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2행 이하 부분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⑵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