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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9누1168
토석채취사업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피고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제1항)와 의견청취(제22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판단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존에 받았던 이 사건 허가의 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직접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고에게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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