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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사건

2013누1700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관련 처분 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한 부분과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 및 플랜트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의소는 모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7. 22.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B을 채용하고, 2010, 4.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C을 채용하였으며, 2011. 6.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D을 채용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5. 13.부터 2011. 12. 23.까지, 위 각 인턴지원협약에 기하여 대한 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의소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 의소로부터 인턴지원금 합계 12,7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또한, 원고는 B, C,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며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B, C에 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2.5.29. 『원고는 B에 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 당시 그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이하 '2009년 지침'이라 한다)이 지원 자격으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0,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0, 2011년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기존 근로자인 C, D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합계 12,750,000원을 반환하고, ②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합계 8,400,000원을 반환하며, ③ 최초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최종 지원금 수령일 이후 1년간 (2010.5.13. ~ 2012.12.23.)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각 '이 사건 ①, ②, ③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1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턴 실시기업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2009년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거나 위임의 근거가 된 모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설령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B을 채용한 2009. 7. 당시 원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6명(E, F, G, H, I, J)이었으므로, 원고는 B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한 바 없다.

2) 원고는 C과 D이 이미 원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협약 전에 고양상공회의소 측에 밝혔고, 기존 근무자에 관한 지원금 신청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령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각 근거법령의 존부를 판단한 후 나아가 처분사유의 존부, 즉 부정수급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① 처분(인턴지원금 반환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법령

(2)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인턴지원금 지급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고,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금 반환대상에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제35조에 따른 지원금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반환대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개정을 거치면서도 제35조가 다시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보아도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 반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0. 5. 13.이므로 이 사건에는 제35조의 지원금을 반환대상에서 삭제한 이후의 개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①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3)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조 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 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먼저 교부하고, 이후 운영기관은 원고와 같은 인턴 실시기업의 신청에 따라 실시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등 국가 외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대한상공회의소 및 고양상공회의소 등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자, 원고와 같은 인턴 실시기업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제30조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 명령을,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피고가 운영기관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을 피고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한편 원고와 고양상공회의소가 체결한 각 인턴지원협약(을 제17호증의 1, 2 : 2010년 협약서 제9조, 2011년 협약서 제10조)에서는 "을(원고)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피고)의 반환명령 또는 갑(고양상공회의소)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의 협약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①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①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② 처분(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법령 및 관련 법리

(1) 앞서 2)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② 처분 역시 고용보험법이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2) 또한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턴지원금과 달리 운영기관에 그 사무 또는 사업이 위탁되지 않은 채 피고가 직접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4) 따라서 이 사건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법리에 따라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 반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여부

(1)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 ·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2009년 당시 노동부장관)은 2009, 2010, 2011년 각 지침에 그 지원의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였으므로, 위 각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적용제외 규정을 들어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와 이 사건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의 위임범위는 별개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 적용범위가 위임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지침상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 지원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B에 관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신청이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 살펴본다.

2009년 지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상 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2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에 미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2009. 7. 2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E, H 총 2인에 지나지 않았고, F은 2009. 6. 2., I은 2009. 7. 1., G은 2009. 7. 10. 이미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② 원고는 2009. 12. 22. F, G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모두 2009. 8. 2.로 정정 신청하여 그와 같이 정정되었으나, 이는 사후적인 정정으로 2009. 7. 22. 협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2명에 불과하였고, F, G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4명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2009. 7. 2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였다.

(3) 다음으로 C에 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신청이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 살펴본다.

2010, 2011년 각 지침은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 19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8호증의 4,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근무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양상공회의소의 담당자 K, L에게 C이 이미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M는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기존 근로자인 C, DI)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으로 신청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 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0. 2. 말경 C을, 2011. 3. 6.경 D을 이미 채용하였음에도 위 두 사람에 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채용일 이후인 2010. 4. 2. 과2011. 6. 2. 마치 새로운 인턴을 선발하여 채용한 것처럼 고양상공회의소에 인턴 선발자 명단통보서와 인턴약정서를 제출하고 고양상공회의소와 각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인턴 선발자 명단통보서에는 그 상단 중앙에 큰 글씨로 "아래 채용확정자 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M가 C에 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인 2012. 4. 2. 제출한 인턴실시기업용 확인서에는 "상기 사업장은 아래의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M는 제외사항 중 "인턴 채용예정기업에서 이직한 자(인턴, 수습 근무했던 자 포함)를 인턴사원으로 채용"과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여부를 표시하는 란에 'X' 표시를 하였다.

⑤ C 역시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에 제출한 인턴참여자용 확인서에서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⑥ 피고가 D의 사전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2012. 1. 18.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M 및 D에게 인턴 채용일 이전에 D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D이 사전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인턴으로 채용된 2011. 6.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는 D에 관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거래내역 및 급 · 상여대장의 제출을 요구받고, D의 사전근무 기간인 2011. 3.부터 2011. 5.까지의 송금내역 및 급· 상여 내역을 삭제한 채 위 각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지 방검찰청고양지청은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M가 기존 근로자인 C, D을 인턴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M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③ 원고가 고양상공회의소의 담당자인 K, L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출한 2012. 3. 31.자 녹취록(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2009년 담당자인 K의 대화 도중 K은 자신은 사전근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담당직원 J 역시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2010년 담당자인 L 역시 반복하여 J에게 자신은 사전근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B, C에 관하여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각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②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③ 처분(신규 인턴채용 금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2)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이 사건 ③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는 2009, 2010, 2011년 각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③ 처분을 하였다서, 위 각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지침에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③ 처분은 그 신규채용 금지 기간에 원고에 대한 인턴 관련 모든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소급하여 반환하게 하는 전제로서 제재적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①), ③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②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인턴지원금 반환과 신규 인턴채용 금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한 부분과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주석

1) 앞서 1.다2)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경우 원고가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의 지

급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신청 역시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C에 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신청이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에서는 함께 살펴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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