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3.5.14.선고 2012구합2257 판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25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16.

판결선고

2013.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7. 22.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B을 채용하고, 2010. 4.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C을 채용하였으며, 2011. 6.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D을 채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5. 29. 「원고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이하 '2009년 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 조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B을 채용하고, 2010,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0, 2011년 지침'이라 한다)에 반해 기존 근무자인 C, D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지금까지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합계 21,150,000원을 반환 조치하고, ② 최초 지원금 수령일부터 최종 지원금 수령일 이후 1년간(2010.5.13. ~ 2012.12.23.)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턴 실시기업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2009년 지침은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B이 채용된 2009. 7. 당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6명(E, F, G, H, I, J)이었으므로, B 관련 부정수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1).

2) 원고는 C과 D이 이미 원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협약 전에 고양상공회의소 측에 분명히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돌려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쟁점 2).

3) 설령 B, C의 인턴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두 사람에 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까지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쟁점 3).

나. 판 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 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턴채 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은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의 업무처리기준인 2009년 시행지침에 그 지원의 내용과 범위 및 위반 시의 지원금 반환 등을 규정하여 놓았고,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였으며, 원고가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2009년 지침 위반에 따른 지원금 반환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2009년 지침은 법률상 위임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지침상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서 반환대상에 해당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년 지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침상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을 요하는데[원고가 2009. 7. 22.자 인턴 선발자 명단통보서(을 제9호증의 2)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8, 10, 12,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2. 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E, H총 2인에 지나지 않았고, F은 2009. 6. 2., I은 2009. 7. 1., G은 2009. 7. 10.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숨긴 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2010, 2011년 지침은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3, 을 제5, 14호증, 을 제19호증의 2,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말경 C을, 2011. 3. 6.경 D을 이미 채용하였음에도 위 두 사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청년인턴제 참여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양상공회의소 측에 사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 2011년 지침에 규정된 대로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 및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2010년 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B, C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정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두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추가 지원금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됨은 당연한 결론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천

판사송종환

판사김유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