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23050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피고가 2016. 7. 12. 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중 별지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별지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B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허브 베어링 유니트, 각종 베어링 제품 그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B은 원고의 산업용 베어링 부문(IM)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이다.
나. 위 B은 2016. 5. 29. 피고에게 "진정인(B)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①) 피신고인측 진술조서(위임장 포함), ② 진정 관련 제출자료(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명,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내역 등), ③ 담당 근로감독관과 진정사건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위 각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6. 7. 12. 공개일시를 2016. 8. 17.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및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내역', '월 1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적용 안내 증거', '취업규칙 유급병가 관련 규정', '최초 인센티브 취업규칙 명시'에 대한 자료 중 인적사 항 및 개인별 급여, 성과급 내역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정보(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서, 개인별 2010. 8월, 9월 급여대장,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 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사유 중 '다른 법률(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橋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 시험 규제 ·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판단
1) 정보공개의 판단 기준
가)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수집·처리할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직접 보장한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제3조),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제9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그 주장의 정당성은 비공개로 보호할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할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공·사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함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 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 ·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장부 내지 서류이거나, 사용자( D)를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103 조에서는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근로기준법 제103조에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위와 같은 '비밀엄수의무' 조항이 비공개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면,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이 근로감독관 내지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단체인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공개청구의 대상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③ 이러한 결과는 정보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와 비공개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와 이념을 형해화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만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 근로기준법 제103조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장부 내지 서류이거나, 피진정인 D가 진술하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된 진정사건에 관하여 모두 '행정종결'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 종결'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출처 및 내용 등이 그 정보수집과정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은밀한 정보원이 존재한다거나 특수한 정보수집경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각 진정사건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인정되나 '시정지시 전 시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되었거나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행정지도(노사협의회 파행 운영 부분)'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행정종결' 처분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인 B이 피고를 상대로 무리한 진정을 남발한다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4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와 진정인 B 등과 같이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써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위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진정인 B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또다른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쟁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6, 7, 8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 위 1)의 마)항에서 살펴본 법리에다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6, 7, 8 기재 각 정보는 E이 병가를 신청하게 된 사유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E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진정인 B이 이 사건 각 정보의 취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과는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E의 사생활을 위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6, 7, 8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
(1)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피진정인(D)의 진술조서 중 E의 병가요청 및 유급병가 미처리와 관련된 질문 내지 진술 부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정내용에 대한 피진정인의 해명 내지 원고 회사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이고,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기, 자택전화, 휴대전화 부분 등 인적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공개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E의 병가요청 및 유급병가 미처리와 관련된 질문 내지 진술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만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1 목록 순번 2, 3, 9, 10, 11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진정인 B의 진정내용에 대한 원고 측의 해명 내지 진술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달리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별지1 목록 순번 4, 5, 12, 13, 14, 15, 16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개인의 근무시간, 휴가 신청 내역, 원고와의 고용계약 형태(비정규직 명단)가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4, 5, 12, 13, 14, 15, 16번 기재 각 정보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가 신청 날짜, 근로계약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한 점에다가 진정인 B의 원고 내부에서의 지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인적사 항 등이 삭제된 별지1 목록 순번 4, 5, 12, 13, 14, 15, 16번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2, 3, 4, 5, 9, 10, 11, 12, 13, 14, 15, 16번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2, 3, 4, 5, 9, 10, 11, 12, 13, 14, 15, 16번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의 바)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 2, 9, 11, 12, 13, 14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원고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연장근로수당, 병가적용 및 상여금지급,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성과급(인센티브) 등의 지급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① 위와 같은 정보는 해당 소속 인원 내지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내용·목적·제작품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경영상 영업상 비밀 내지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위 각 정보의 내용이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 내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예정하기도 하였고,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행정지 도'를 하였고, 위 각 정보의 공개대상이 원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진정인 측에서도 '병가규정 부당 적용' 및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혐의사실에 대한 원고 측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 혐의사실 부분에 대한 진정을 중지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 2, 9번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반드시 원고의 경영상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3, 4, 5, 15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원고의 운영방식 및 신청내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 각 정보 역시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내용·목적·제작품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경영상·영업상 비밀 내지 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C 특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합의 내역을 기초로 한 별지1 목록 순번 3, 4, 5, 15번 기재 각 정보가 새삼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6, 7, 8, 10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에는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6번 기재 정보의 경우 원고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분장을 직책별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 내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비정규직 업무분장' 정보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직책별 업무분장을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영상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 중 별지2 "비공개 대상 정보"(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 중 E의 병가요청 및 유급병가 미처리와 관련된 질문 내지 진술 부분 및 별지1 목록 순번 6, 7, 8번 기재 정보) 기재 정보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나, 별지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인용 범위 내의 정보공개처분의 경우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용환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