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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8.25. 선고 2017누21135 판결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누21135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B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B에게 한 정보공개결 정처분 중 별지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1 내지 16번 기재 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진정 내지 고발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홍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이 사건의 각 증거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장부 내지 서류이거나 진정내용에 대한 원고의 해명 내지 진술들로서 통상적인 수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정보에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만한 수사방법이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증거수집 및 제출을 통한 고소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정당한 수사절차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진정 내지 고소권 행사를 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의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연장근로수당, 병가적용 및 상여금지급,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성과급(인센 티브) 등의 지급방식 등에 관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이와 관련된 원고의 해명 자료들이며, 일부 자료는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원고의 직원들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령 이 사건 각 정보가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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