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193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원고가 2014. 5, 3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 여일액 37,51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6. 9.부터 2014. 11. 5.까지 구직급여 합계 5,626,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5. 4.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 B은 이 사건 신청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등을 하기 어려워 타인의 조력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B이 고신 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한 2014. 9. 23. 이후 B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 원고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3회 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부양가족으로 65세 이상인 B을 두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8,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부(父) B(C 생)은 2014. 9. 23.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10. 15.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 18:30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였다.
2) B은 2014. 10. 15. 부산 서구 D 소재 E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가 2014. 11. 9. B의 보호자로서 전원을 요청한 것에 따라 2014. 11. 11. 퇴원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B은 2014. 11. 11. 좋은삼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원고가 입원약정서, 비용부담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B의 진료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2. 1.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B은 2014. 11. 12.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5) B은 좋은삼선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9. 8. 퇴원하였는데, 좋은삼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은 2015. 12. 16. 원고에게 B의 입원기간 발생한 미납 진료비 4,465,91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업소개에 따라 2014. 10. 31. 건설환경 주식회사, 2014. 11. 3. 금원강업 주식회사, 2014. 11, 4. 주식회사 팝 등에 응시를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격자를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부양가족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B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E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 간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경우 고용된 간병인이 B을 간병하였고, E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에 의한 간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B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입원치료로 인한 진료비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남동생이자 B의 장남인 G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③ B의 E요양병원에서 좋은삼선병원으로의 전원과 좋은삼선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주민등록이 전, 원고의 예금인출, B의 진료비에 관한 연대보증 등은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기진석
판사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