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단5260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는 휴·폐업의사가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관은 2019. 7.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닌 C 주식회사, D(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이므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휴·폐업을 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 제6호는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취업'이라 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급자격자가 대표자인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취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문언상 이를 수급자격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역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이를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
②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외에도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급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해당 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대표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업의 규모나 수익 등이 더 클 수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9. 개업한 C 주식회사 및 2016. 1. 1. 개업한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 보수 등에 비추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비상근, 무보수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은 차치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취업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