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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32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룡시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2011. 11. 7.부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3. 9. 30.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2013. 10. 23.부터 2014. 2. 19.까지 5회에 걸쳐 120일분의 구직급여 4,199,010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 지급결정일 1 2013. 10. 30. 2013. 10. 23. ~ 2013. 10. 30. 279,930원 2013. 10. 30. 2 2013. 11. 27. 2013. 10. 31. ~ 2013. 11. 27. 979,770원 2013. 11. 27. 3 2013. 12. 26. 2013. 11. 28. ~ 2013. 12. 26. 1,014,760원 2013. 12. 26. 4 2014. 01. 22. 2013. 12. 27. ~ 2014. 01. 22. 944,780원 2014. 01. 22. 5 2014. 02. 19. 2014. 01. 23. ~ 2014. 02. 19. 979,770원 2014. 02. 19. 합계 4,199,010원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11. 8.부터 수급 종료일인 2014. 2. 19.까지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2013. 10. 31.부터 2013. 11. 7.까지의 실업인정에 대한 구직급여 279,930원 및 2013. 11. 8.부터 2014. 2. 19.까지 104일간의 부정수급 구직급여 3,639,160원의 각 반환을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3,639,160원을 추가로 징수하여 총 7,558,250원의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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