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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누1033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9누10335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조아라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의 "피고는 … 징계처분과"를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자로 해임하는 징계처분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6~11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E으로부터 합계 1,288,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별표1의2] 제2호)에도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파면-해임'에 해당한다(원고는 자신의 향응수수 행위가 [별표1의2] 제1호에 해당할 뿐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호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로서 제공자를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유형화한 것이고, 제2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로서 행위를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와 제2호가 서로 배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안이라도 각 호에 중첩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제6면 제4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렴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의 각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어 위와 같은 양정 가중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여러 정상이 참작됨으로써 그러한 가중 없이 결국 해임처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이혜성

판사도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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