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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2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는 375,070,000원, 피고 B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고’ 표시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쪽 6행 ~ 제8쪽 아래에서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아보면, 피고 A,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이권개입 금지의무와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행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배임행위를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위 의무들이 포함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의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고(제6호), 청렴을 존중하고 탐오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직무에 관련되어서는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7호). 원고의 윤리강령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제8조). 원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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