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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19 2019누1033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7행의 “피고는 징계처분과”를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자로 해임하는 징계처분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6~11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E으로부터 합계 1,288,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별표1의2] 제2호)에도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파면-해임’에 해당한다(원고는 자신의 향응수수행위가 [별표1의2] 제1호에 해당할 뿐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호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로서 제공자를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유형화한 것이고, 제2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로서 행위를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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