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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7350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3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46)” 다음에 “2017. 6. 30.”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3행~제4면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별표 2] 규정(이하 위 규정들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국한되는지 타인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때에 수동행위인지 능동행위인지 구별하지 않고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비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기준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고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인정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뢰)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고 원고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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