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6.21. 선고 2016구합52712 판결
육아휴직급여추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구합52712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이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이 2016. 6. 17., 2016. 6. 20.1)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하 '피고 북부지청장')의 처분1) 원고는 2011. 7. 11. 주식회사 B(이하 'B')과 연봉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매월 연봉총액의 1/12인 2,084,000원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원고는 2015. 2. 1.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2)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3. 2. 28.까지 첫째 자녀인 C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고,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북부지청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1,563,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2012. 12. 20.부터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3. 7. 17.에는 원고의 임금 중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4.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북부지청장은 2015. 10. 28. 원고의 임금 중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4) 원고는 2016. 1. 2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6.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20. 기각되었다(2016 재결제 58호).

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피고 서부지청장')의 처분1)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둘째 자녀인 D의 육아를 위하여, 2014. 6. 1.부터 2015. 1. 31.까지 첫째 자녀인 C의 육아를 위하여 각 휴직하고, 피고 서부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서부지청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1,563,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2013. 7. 18.부터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5. 피고 서부지청장에게 원고의 임금 중 연구활동비, 식대,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서부 지청장은 원고의 임금 중 연구활동비 2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6. 피고 서부지청장에게 원고의 임금 중 식대,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서부지청장은 2016. 6. 17. 및 2016. 6. 20. 원고의 임금 중 식대 1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

4) 원고는 2016. 9.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9. 기각되었다(2017 재결제8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가 제1, 2, 3, 6, 7, 8호증, 을나 제1, 3,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수월하다. ②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 1,563,000원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7,478원(= 1,563,000원 / 209 시간)인데, 제수당 221,000원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4,604원(= 221,000원 / 48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경우 근로자인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B과 원고는 총연봉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합의하였다. B은 단지 경영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임금의 명목을 기본급, 식대, 연구활동비, 제수당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 산정 과정에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1. 7. 11.부터 B의 캔/디자인개발 1실에 소속되어 유아동복 그래픽(캐릭터, 브랜드상표 등)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1. 7.부터 B으로부터 매월 기본급 1,563,000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제수당 221,000원(합계 2,084,000 원)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가 B에서 근무한 첫 달인 2011. 7.에는 기본급, 연구활동비, 식대, 제수당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다.

3) B이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4) B의 취업규칙 제32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79조는 '근로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5)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봉계약서상 제수당은 평일 연장근로시간(월 19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임

B은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연장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연장근무 사

실이 있다면 불규칙적 비고정적으로 진행함

휴일근무의 경우 근무신청을 받고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

고의 경우 휴일근무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 66523 판결 참조).

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B에서 수행한 의류 그래픽 디자인 업무는 프로젝트의 불규칙적인 발생에 따라 비고정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필요한 업무로 보인다. 또한, 그래픽 디자인 업무는 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고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이 중요한 전문적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는 '의복 디자인 업무'를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는 그 성질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주 12시간(월 48시간)이라는 전제하에 기본급의 시간당 금액에 비해 제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나, 주 12시간은 근로기준법과 B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의 최고한도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8,750,000원의 산정 기준으로 "월 209시 간"이 명기되어 있고, 월 209 시간은 원고와 B 간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 2,650,000원이 "시간외 수당 등의 명목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라) B이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급여 내역에도 "포괄 임금"임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수당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명목"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 원고가 B에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포괄임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는 임금 항목에서 제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서 별도의 임금구성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본급의 산정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B이 원고의 입사월인 2011. 7. 제수당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제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고, 그에 기초하여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월중 입사자에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제수당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을 근거로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김영일

판사이원재

주석

1) 원고는 2013. 6. 20.로만 특정하였으나,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2013. 6. 17에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