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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6구합52712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하 ‘피고 북부지청장’)의 처분 1) 원고는 2011. 7. 11. 주식회사 B(이하 ‘B’)과 연봉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매월 연봉총액의 1/12인 2,084,000원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원고는 2015. 2. 1.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2)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3. 2. 28.까지 첫째 자녀인 C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고,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북부지청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1,563,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2012. 12. 20.부터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3. 7. 17.에는 원고의 임금 중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4. 피고 북부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북부지청장은 2015. 10. 28. 원고의 임금 중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00원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4) 원고는 2016. 1. 2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 중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6.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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