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는 근로시간 측정이 용이한 업무인바, 판례는 아주 엄격한 요건[①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 사이의 약정(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하에서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등 기준임금이 사전에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비해 B의 급여체계는 총연봉을 ‘기본급’, ‘식대’, ‘연구활동비’, ‘제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쪼갠 다음 ‘제수당’은 ‘총연봉에서 기본급, 식대,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한다’고 정하였다.
일반적인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산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준임금이 상승하면 총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즉, 일반적인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은 상수(常數)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