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5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선철(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65세)과 피고인은 기자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14:00경 내지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오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 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을 종합하면,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기습 추행에 있어 위와 같은 '기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결국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등을 안마를 해주다가 자신의 성기 등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안마하기 시작하면 항상 성기 등의 부위를 만져 추행할 것으로 예상하였고(피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메뉴'라고 표현하였다) 다리를 안마할 때는 시원하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제지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언론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G' 등의 호칭으로 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이른바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