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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판단 요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속칭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즉 추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 이 경우에도 폭행(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그 폭행(추행행위)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 강제성을 갖춘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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