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65세)과 피고인은 기자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14:00경 내지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오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