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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 17: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현금 2만 원을 건네주면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때이고,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때에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나 협박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위한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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