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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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