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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4.28.선고 2015가합22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223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강원도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35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부터 2014. 12. 9.까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여자중학교(이하 'C여중'이라 한다)의 교장으로, 2014. 12. 10.부터 2015. 3. 1.까지 위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의 이사장 D는 2010. 12. 2.경 원고로부터 C여중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배임수재)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 법원 2012고단527호, 춘천지방법원 2013도368호, 대법원 2013도11735호, 춘천지방법원 2014도56호), 원고는 2014. 12. 23. 위와 같이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31.경 B에 원고가 2011년 C여중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위 나항과 같은 비리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4. 8. 31.까지 원고를 교장 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가 B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원고의 인건비 부분을 2014. 9. 1.부터 지급 중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B은 2014. 8.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보직 해임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9. 1.부터 B에 대하여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결 함보조금 전액의 지원을 중단하였다.

바. B은 2014. 12. 10. 원고를 C여중 교장 보직에서 해임하였으나, 2015. 2. 10. 다시 원고를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하였다.

사. 피고는 2015. 2. 24.경 재차 B에 원고를 C여중의 교장으로 복직하도록 한 인사발령을 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 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아. B은 원고에 대한 2015. 2. 10.자 인사발령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5. 3. 1. C여 중의 교사직을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이사장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에 원고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위는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고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가 받지 못한 급여액 27,472,140원,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2015. 3. 1.부터 원고의 C여중 교장 임기 만료일인 2017. 2. 28.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 173,939,3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31,357,4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우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해달라는 청탁을 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2,000만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사립의 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제58조 제1항(면직사유) 각호 사유에 해당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강원도교육·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2015. 4. 24. 강원도조례 제38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 지급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등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B의 관할청으로서 B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이나 각급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B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그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이 원고가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C여중의 이사장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비리를 저지른 점, 직위해제의 경우 해임이나 면직 등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사립학교의 육성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지급되는 점, 보조금은 공공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관할청인 피고로서는 보조금 지원 제재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적절성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B에 원고의 교장 보직 해임을 지시하고, 원고의 인건비 부분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B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 기간 동안 원고가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보조금 중단과 원고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B에 원고를 C여중의 교장 보임에서 해임하도록 지시한 것과 원고가 C여중의 교사직을 사임한 것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우관제

판사나우상

판사주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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