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6나8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원도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35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1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B의 이사장 D에게 2010. 12. 2.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해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더욱이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보직해임은 위법하다. 또한 이를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있는 면직, 직위해제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보직해임이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의 금품 지급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이 역시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더 이상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여러 모로 보나 피고가 요구한 보직해임은 위법하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조금지급권한을 이용하여 B에게 위법한 보직해임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실제 B이 원고를 보직해임하지 않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B이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보직해임한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청탁 명목 금품지급 여부
먼저 원고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0.12. 2. 원고로부터 C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비록 위 형사판결이 원고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① 위 형사판결에서 D 역시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인 점(을 제1호증의 1 참조), ②) 형사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보직해임이 위법한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의 청탁 명목 금품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가 요구한 보직해임의 취지는 원고를 교장직에서 보직해임하여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게 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등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도 아니다[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등시키는 것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임은 물론이다.1) 더욱이 청탁 명목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립학교법상 면직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가 B에게 '위법한 보직해임'을 요구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 임용과 관련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비록 교장 임명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사장인 위 D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정한 행위가 원고의 교장임용에 상당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장임명이라는 행위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그 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로서 교장 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보직해임 요구는 무효인 행위로 인한 결과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보직해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B이 보직해임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구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보직해임 요구에 대하여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모법인 사립학교법에서 부여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조례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를 보조금 지급 중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의 급여 상당액을 보조하는 것은 '그 지급 대상 사업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B(이사장)이 부정한 동기로 원고를 임명한 후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보조조건(적법·유효한 임명)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보직해임 요구 및 이와 연계한 보조금 지급 거절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유기웅
판사박병규
주석
1) 다만 원고의 주장 중 "금품지급 행위는 금품수수(예외적 징계시효 5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조차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 수수는 '받는 것(收受)'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授受)'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5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보직해임을 요구할 당시에는 징계가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