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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8.14.선고 2014누44 판결
입주허가취소결정에대한취소
사건

2014누44 입주허가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길동 일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1단계 지역 임대부지 66,116m에 관한 입주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나. B는 2007. 9. 11. 피고(당시 C,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게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배후물류단지에 대하여 사업명 석재 가공 및 유통, 투자규모(자 본금) 1억 원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9. 18. 구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 따라 B에 대하여 위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를 허가하였다.

다. 그에 따라 B는 2007. 10.경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를 관리·운영하는 한국컨테이 너부두공단과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0년간을 원칙으로(매 3년 갱신), 계약기간은 2007.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다('갑'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을'은 B를 지칭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8. 을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갑이 3회 이상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0. 4. 15. B에 "이미 3회에 걸쳐서 체납된 임대료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바 2010, 5. 14.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1조 및 임대차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그 무렵 B에 도달하였다.

마. 또한 B는 2010. 7. 21. 피고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그 회사의 임원인 E, F의 세금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우 2년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바. 이에 B(대표이사 직무대행자 F)는 2010. 7. 28. 피고에게 경매 등의 사유로 B가 기존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상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0. 8. 2. 입주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0. 8. 11. B에 피고의 위 입주허가 취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11, 12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신청은 B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에도 B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F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B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사전통지, 이유 제시, 의견 제출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이유 제시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E, F는 법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세금체 납이 B의 입주허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B에 잘못 고지함으로써 F가 입주허가 취소신청에 이른 점, 피고는 F가 B의 대표이사가 된 D과 함께 B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위법한 절차에 따라 B의 이익에 반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B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점, 원고가 부당하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가 오랜 쟁송 끝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전 항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B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B의 입주허가취소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B에 새로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의 적법

가)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B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F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취소 신청을 한 것은 회사가 자유무역지역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B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B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B와 그 임원들의 세금체납사실은 법 제12조의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B의 신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B의 경영권 분쟁에 관하여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원고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 실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설령 B의 입주허가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B에 대하여 한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길동 일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입주허가를 취소함으로써 B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

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이 없는 경우 내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460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B에 대하여 한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길동 일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인 원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B는 다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B가 해산 청산되는 절차가 처분 당시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위법한 이사회의 결의로 인해 B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부당하게 해 임되어 B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 참조), 설령 B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되어 종래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B 내부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더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 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을 제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컨테이 너부두공단이 2010. 4. 15. B에 체납 중인 임대료를 2010. 5.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B는 위 공단이 2010. 8. 11.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여전히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서, 공단의 2010. 8. 11.자 해지 통지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B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 종료일인 2010. 9. 30.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임대차계약의 종료는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B가 석재 가공 및 유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광양시 도이동 808 토지에 건축한 창고시설 및 부속건물 5동 중 A, B, C동에 대하여 2009. 11, 13. B의 채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위 경매절차에서 2010. 5. 19. 매수인인 한국컨테이너풀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건물 D, E동도 2010. 7. 19, B의 임금채권자인 H 등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같은 법원 1) 위 경매 결과 2011. 2. 11. 매수인인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현재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입주허가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가 그 취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B의 허가사업의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김평호

판사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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